자가용으로 손님 태우는 ‘우버엑스’ 는 명백한 불법행위

  • 등록 2014.08.29 22: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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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철저한 단속과 고발 조치 등을 하도록 지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이른바 ‘우버엑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상 명백한 불법행위로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을 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우버(‘우버엑스’)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위법사항 적발시 고발 조치 등을 취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관련 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 보도내용 (중앙일보, 한국경제 등 8.29자) >

글로벌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Uber)가 28일 개인 소유의 자동차로 택시영업을 할 수 있는 ‘우버엑스’ 서비스를 서울에서 시작했다. 우버 코리아는 당분간 승객에게 이용료를 안 받고 우버엑스를 시범운영한 후 유료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태욱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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