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외국의료기관(싼얼병원) 사업계획서 불승인 결정

  • 등록 2014.09.15 14: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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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제주도에서 요청한 외국의료기관(싼얼병원) 사업계획서를 불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공관(주중 한국대사관)의 현지조사 결과와 제주도가 제출한 ‘외국의료기관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보완계획’을 바탕으로 종합 검토한 결과이다.

   - 외교부 현지 공관의 조사결과 모기업 대표자는 구속상태에 있으며,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고, 모기업의 산하 회사 두 곳은 주소지 확인 결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 사업자((주)CSC)가 제주도에 제출한 보완자료에서 모기업은 재정상황에 어려움이 있고, 투자의 실행가능성은 추가자료 제출예정이며, 응급의료체계 협약 해지 이후 다른 의료기관을 모색중이라고 알려왔다.

 복지부의 불승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ㅇ 투자자 적격성 : 중국 모기업 대표자의 구속 등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으며, 투자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투자자 적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ㅇ 응급의료체계 : 제주도내 병원과 체결한 MOU(‘13.10월 체결)가 최근 해지(’14.9월)되는 등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의구축이 미흡함

 ㅇ 줄기세포 시술 : 사업계획서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삭제하였으나,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복지부는 제주도가 요청한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불승인’ 결정을 조만간 제주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 외국의료기관 허가 절차(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 외국의료기관 투자자 유치(제주도)→ 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 및 승인요청(제주도)→ 사업계획서 승인(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제주도)→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제주도)


이번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불승인’ 결정은 사업자 측이 투자의 실행가능성 등 관계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실히 구비하지 못한 것에 근거한 것임

 ㅇ 한편, 제주도나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등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ㅇ 투자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고 국내법상 문제되지 않으면, 적극 검토하여 외국의료기관 투자사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정태욱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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