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atinib’ 단독요법(1차), 유방암 ‘trastuzumab’ 약제 피하주사 제형 추가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 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동 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4-167호(2014.9.30)내용을 안내하였다.[공고전문 첨부파일 참조]
>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 신설: 1항목
구분 |
개 정 사 항 |
항암화학요법 급여기준 |
○ 비소세포폐암에 ‘afatinib’ 단독요법(1차)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 변경: 2항목
구분 |
개 정 사 항 |
항암화학요법 일반원칙 변경 |
○ 항암화학요법의 투여기준의 [2군 항암제] 제품명 정비(케릭스주) |
항암화학요법 급여기준 변경 |
○ 유방암 ‘trastuzumab’ 약제 피하주사(SC) 제형 추가(연번 35-38, 42-45번)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