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한의학회는 환자 안전을 보장하고 수련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등록 2019.08.26 12: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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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4일



대한의학회와 보건복지부는 2020년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을 한 달 연기하는 주된 이유로 전공의법 시행으로 인한 수련의 질 저하를 우려한다고 언급했으며, 시험 일정 조정을 통해 앞으로 수련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전공의법이 시행된 지 3년째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8년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결과만 봐도 전체 수련병원 기준 미준수율은 38.5%(94/244)이다. 전공의 대다수가 대형병원에서 수련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급종합병원 기준 미준수율 76.2%(32/42)는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그뿐인가. 올해 초에는 당직근무 중에 우리 전공의 동료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판정에 따르면,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 11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98시간 이상으로 업무상 질병 과로 기준을 상당히 초과했다.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대형병원으로 밀려오는 환자들을 진료하며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동료를 떠나보내야 했던 수련환경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양질의 전문의 배출이라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는 대한의학회와 보건복지부는 언제까지 구시대적 방식으로 전공의를 가혹한 현실에 밀어 넣은 채 수련의 질 저하를 운운할 것인가. 과연 시험 일정만 연기하면 수련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체계에서 적어도 우리 전공의들은 제대로 배우고 싶다. 더 나은 전문의가 되고 싶다. 이에 우리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2020년까지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바이며, 책임 있는 대답을 요구한다.

1. 환자 안전과 수련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전공의 1인당 담당 환자 수 제한 등 과도한 업무량 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입원전담전문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2. 전공의법을 준수하며 역량을 갖춘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도록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체계적으로 개편하라

3. 책임지도전문의제도와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지도전문의의 교육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하라 




2019년 8월 24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대의원 일동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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