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블루투스 셀카봉, 소비자는 단속 대상 아니다

  • 등록 2014.11.24 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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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기기, 미래부 중앙전파관리소 단속 대상

미래창조과학부는 20일 매일경제신문의 <이번엔 셀통법 대란?> 제하 기사와 관련해 “블루투스 셀카봉은 전파 송신 기능이 있어 타 기기와의 전파 혼·간섭 우려가 있어 전파법 상의 적합인증 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합인증을 받지 않은 블루투스 셀카봉은 불법 기기로 미래부 중앙전파관리소의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와 관련해 “미래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해 불법 블루투스 셀카봉에 대해 이미 단속을 실시하고 있었다”며, “최근 셀카봉 이용이 확산되면서 미인증 셀카봉이 시장에 증가하자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미인증 기기의 수입·판매업체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일 뿐 새로운 규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블루투스 셀카봉 관련 Q&A>

1. 블루투스 셀카봉이 왜 인증을 받아야 하는거죠?

. 블루투스와 같이 전파를 사용하는 기기를 인증하는 것은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파가 다른 기기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다른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파에 영향을 받아 오작동할 우려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블루투스 셀카봉을 단속하면 국민들도 피해를 보는 것 아닌가요?

. 블루투스 셀카봉 단속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미인증 셀카봉의 판매·유통을 막는 것입니다. 셀카봉을 구매한 국민들은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3. 블루투스 셀카봉이 인증을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하죠?

. 인증을 받은 셀카봉에는 KC 마크가 있습니다. 제품의 표면이나 포장, 또는 사용자설명서에 KC 인증마크를 받았는지 꼭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매일경제는 “정부가 전자파 적합 인증을 받지 않은 블루투스 셀카봉 단속에 나섰다”며 “전자파 간섭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선제적 규제를 한다며 과잉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태욱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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