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인증기준 개정 공청회 개최

  • 등록 2019.11.18 20: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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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화) 10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3층 강당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정에 따른 기준 설명 및 의견 수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 이하 인증원)은 3주기 요양병원 인증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인증기준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오는 11월 19일(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3층 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 2019. 11. 19.(화) 10:00~12:00,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3층 강당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0, 13층)

요양병원 종사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공청회는 인증기준 개정 과정과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정(안)에 대한 설명,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의료기관인증제도는 병원 내 환자안전과 의료 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기관으로서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제는 2013년부터 시작되어 3주기는 2021년부터 시작된다.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은 요양병원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되, 타 인증기준과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개정하였다.

의료기관 및 조사위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근 개정된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인증기준의 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요양병원의 의료 질 향상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의료기관 내 폭력예방, 보안관리체계, 의약품 조제 및 투약관리 관련 내용을 일부 추가하였다.

또한 요양병원의 감염관리에 대하여 손위생 수행 시점, 소독 및 멸균 등은 공인된 지침에 따른 권고수준으로 상향하되, 현실적인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인증기준 외에도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의 합리성을 함께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인증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인증기준 개정(안)을 수정․보완하고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19년 12월 중으로 최종 공표할 예정이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마련되는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이, 요양병원의 의료 질과 환자안전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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