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두 환자 증가, 예방접종과 개인위생수칙 준수 당부

  • 등록 2019.12.16 21: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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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수두 환자발생 지속 증가(40주 1,023명 ➔ 49주 2.161명)

수포성 발진 등 수두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수두예방 위해 예방접종, 기침예절,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 준수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겨울철 수두 환자 증가에 따라 학부모, 교사의 감염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수두 환자는 2019년 9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주간 환자발생 수가 10월 초(40주, 10.27.~11.2.) 1,023명에서 12월 초(49주, 12.1.~12.7.) 2,161명까지 증가하였다.





특히 겨울철 유행 시기(11∼1월)동안 환자발생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환자 발생률이 높은 6세 이하 미취학 아동, 저학년 초등학생 등은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수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예방접종과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예방접종은 일정*에 맞춰 적기 접종을 하고, 예방 접종력**을 확인하여 미 접종 시 조속히 접종하며, 
       * 12세 이하 어린이는 가까운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1회 무료 접종 가능  
       **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 가능

기침예절과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 수두는 감염자의 침방울 등 호흡기 분비물로 인한 공기 전파와 수포성 병변에 의 직접 접촉으로 전파



발진 등 수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모든 수포에 딱지가 앉아 전염력이 없어졌다고 판정된 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등원‧등교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유행기간 동안 보육시설과 학교에서 수두 예방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수두 조기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수두 유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 3주 이내 같은 학급에서 2명 이상 수두 (의사)환자가 발생한 경우 

수두 집단발생 학교는 학생들이 밀접하게 접촉하는 단체행사 등  모임을 자제하고, 자연환기 및 소독제를 이용한 청소 등 환경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에서는 수두 환자진료 시 환자‧보호자에게 등원‧등교 중지 등 전파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겨울철 수두는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집·학교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수두 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과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 감염병 예방수칙



√첫째,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이 아닌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예절을 지키고,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어 주세요.

√둘째, 감염병 의심증상이 발생한 경우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곧바로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셋째, 집단유행을 막기 위해 감염 환자는 전염기간* 동안에는 등원‧등교(학원 등 사람이 많은 장소 포함)를 하지 않도록 하세요.

  *등원‧등교중지기간: (수두) 모든 수포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격리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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