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 등록 2015.01.01 16: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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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5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금액(본인부담상한제)이 다음과 같이 산정․적용된다고 밝혔다.

* 본인부담상한제: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 2015년 본인부담상한액 >
 

구분

2014

2015

1단계

1,200,000

1,210,000

2단계

1,500,000

1,510,000

3단계

2,000,000

2,020,000

4단계

2,500,000

2,530,000

5단계

3,000,000

3,030,000

6단계

4,000,000

4,050,000

7단계

5,000,000

5,060,000


 * 전국소비자물가상승율 1.3% 적용(’14.12.31. 통계청 )

 이는 그 동안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본인부담상한액을 2015년부터는 매년 경제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되도록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을 반영(최대 5%)하여 산정하도록 함에 따른 것이다. 

 <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방법 >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 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 100분의 5 적용 (1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


 매년 산정․적용되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2015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은 1월 5일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 1577-1000,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


. 제도 개요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14년부터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기존의 200/300/400만원(3단계) → 120/150/200/250/300/400/500만원(7단계)로 개선


 *  본인부담금상한액 기준 (2014년 기준)

구분

기준보험료

연평균 직장보험료 구간

연평균 지역보험료 구간

1단계

(120만원)

1분위

30,440원 이하

9,830원 이하

2단계

(150만원)

2분위

30,440원 초과 37,990원 이하

9,830원 초과 - 15,800원 이하

3분위

37,990원 초과 45,640원 이하

15,800원 초과 - 24,050원 이하

3단계

(200만원)

4분위

45,640원 초과 - 55,700원 이하

24,050원 초과 - 36,700원 이하

5분위

55,700원 초과 67,410원 이하

36,700원 초과 - 54,430원 이하

4단계

(250만원)

6분위

67,410원 초과 82,850원 이하

54,430원 초과 - 77,960원 이하

7분위

82,850원 초과 103,010원 이하

77,960원 초과 - 105,000원 이하

5단계

(300만원)

8분위

103,010원 초과 - 132,770원 이하

105,000 초과 - 141,000원 이하

6단계

(400만원)

9분위

132,770 초과 - 179,700원 이하

141,000 초과 190,870원 이하

7단계

(500만원)

10분위

179,700원 초과

190,870원 초과

기간

1(1.112.31)



. 지급 방법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의 연간(1.1~12.31)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청구

 (사후환급)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전․후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개인별 연평평균보험료) : 지역가입자는 세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가입자 보험료 기준
  ①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개인별 연간 누적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매월 계산하여 수진자에게 초과액 환급
  ②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환자에게 초과금 환급 
정태욱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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