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전임의 4명 고발 취하

  • 등록 2020.09.02 2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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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8일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10명의 전공의․전임의 중 4명에 대해 9월 1일 고발조치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조치(8월28일)는 해당 병원에서 제출한 ‘휴진자 명단’(병원측날인)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병원측날인)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 이틀 간(8월26일~27일)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의 및  전임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음을 병원 관계자가 확인함   

다만, 고발조치 이후에 삼성서울․중앙대․상계백․한림대성심 병원에서 현장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전자의무기록(EMR) 등의 추가자료를 제출해 옴에 따라 이를 확인한 결과, 지방 파견 및 조사 당일 근무 사실이 확인된 4명에 대해 금일(9월 1일) 고발을 취하하는 것이다.

※ (삼성서울병원) 지방병원(삼성창원병원) 파견자를 본원(삼성서울병원) 휴진자 명단에 잘못 포함시킨 점을 병원에서 인정하고, 해당 전공의의 삼성창원병원 근무표를 보내왔고(8월31일), 이를 확인함    

※ (중앙대․상계백․한림대성심 병원) 병원에서 해당 전공의․전임의의 전자의무기록(EMR), 수술기록지, CCTV자료 등을 보내왔고(8월31일), 이를 통해 조사 당일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함

아울러, 사실과 다른 휴진자 명단을 제출하는 등 현장조사 업무에 혼선을 야기시키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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