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자에 직접적인 비급여 사전설명 의무를 부여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중단하라!

2020.12.03 22:58:42


건강보험은 국민에게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사고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민은 모든 질병과 사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야 하나 건강보험 재원을 구성하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과 정부 재정의 한계로 인해 부득이 법률로 보험급여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도 보험급여에 대한 심사·평가 이외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 행위에 대해 정부가 의료공급자에게 사전설명제도 시행을 예고하고, 이를 비급여 비용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어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미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 수립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재정지원이나 직접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정부가 단지 국민의 전체 의료비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급여 의료 행위에 대해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려는 것은 의료 시장의 자율성과 독립을 해치고, 나아가 첨단 의료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실태조사 및 정보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 기관까지 확대하는 한편, 의료기관 개설자에 직접적인 비급여 사전설명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초의사연합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제한적 정보 제공과 국민의 합리적 선택권 기반 부재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선택권과 건강권에 제약이 발생한다"라는 추상적인 주장에 따라 불분명한 근거에 기초하여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절대 반대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한다.  


건강보험을 통한 전면적인 보험급여 시행이 불가한 상태에서 국민에게 인기영합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다 건강보험재정을 파탄으로 끌고 간 것도 부족하여 이제는 이해 당사자도 아닌 정부가 의료공급자와 국민 사이에 이루어진 비급여 진료 행위에 대해 간섭과 비용 통제를 추진하려는 행정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을 위한 척하며 실제로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적정성을 강조하면서 의료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현재에도 무리가 없이 국민과 의료공급자 간 잘 이용하고 있음에도 제동을 걸며 정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나선 것은 즉각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잘못된 의료정책의 시행은 돌팔이 의사에게 환자 치료를 맏기는 것과 같고, 지금 정부가 행하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같은 결과를 초래 할것 이다.

민초의사연합은 정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멈출 때까지 모든 의료 단체가 연대하여 저지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의사협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한다.

2020. 12. 3.
민초의사연합 회원 일동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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