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기 재활치료에 특화된 재활의료기관 19개소 추가 지정

  • 등록 2020.12.12 16: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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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요약
2.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현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뇌·척수손상·골절 환자 등에게 발병 또는 수술 후 집중 재활 치료를 제공하여 장애를 최소화하고 사회복귀를 빠르게 유도하는 재활의료기관 19개소를 지정한다고 12월 11일(금) 밝혔다.

지정 여부는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총 7개 필수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였다.

   * 주요기준 : ①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②전문의‧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③병상 수, ④필수시설(물리‧운동‧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 훈련실) 구비 여부, ⑤장비, ⑥진료량, ⑦의료기관 인증 등

재활의료기관은 2020년 처음 시작하는 제도로 지난 3월 1일 자로 1차 평가(후향적 평가)를 거쳐 26개소를 우선 지정한 바 있으며, 2차(전향적 평가)로 19개소를 추가하여 총 45개소가 제1기 기관으로 지정된다.

이번에 지정된 19개소는 병원 16개 외에 요양병원 3개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요양병원은 통보를 받은 후 180일 이내 병원으로 종별을 전환해야 한다.

재활의료기관은 새로운 형태의 ’맞춤형 재활치료 건강보험수가’를 적용받는다.

전문재활팀(의사·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구성)이 환자 특성에 맞게 통합기능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 치료항목·횟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집중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에게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계속 받거나 돌봄을 연계해주는 ‘지역사회연계료’ 수가도 적용된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매 3년 재평가 및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 제1차 지정 26개소(2020.3∼2023.2), 추가지정 19개소(2021.1∼2023.2)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며 효과적인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자숙 자원평가실장은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통해 회복기 환자의 재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정결과는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제1기 제2차 재활의료기관 지정 발표」공고*를 참고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지정평가부(033-739-5847~9)로 문의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란

[붙임] 1.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요약
         2.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현황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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