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재논의 촉구

  • 등록 2015.04.01 16: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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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의 합리적 산정 위해

[대한의사협회 입장]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재논의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2015년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3월 18일 질병관리본부에서 개최한 2015년 제1차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예방접종 시행비 산정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에서는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비용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우리협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소아 NIP 접종비용 수준 이상의 예방접종 시행비 산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확보된 예산이 515억원에 불과하여 우리협회가 요구한 수준으로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결국 8:2의 표결로 일반 관행수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금액으로 결정되었다.
단,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협회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적정한 예방접종 시행비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조속히 시행한 후 그 결과를 2016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것을 추가 의결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낮게 책정된 금번 접종비용이 차후 성인 NIP 접종비용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결정된 예방접종 시행비는 산정방식이 명백히 잘못되었기에 수용하기 어렵다.
노인 접종의 경우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정밀한 진찰, 평가, 접종 후 관리가 필요하고 영유아보다 위험도도 높기에 이를 반영하여 접종비용이 결정되어야 하나,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비는 기존에 의료기관에서 호혜적으로 제공하였던 독감예방접종의 관행적 수가 및 재진진찰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소아 NIP의 경우 초진진찰료를 기준으로 주사 행위료 등을 더하여 산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또한 예방접종 시행비 산정 등 동 사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예비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의료계 내의 큰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그 동안 우리협회는 보건의료정책의 논의 과정에 의료계가 반드시 참여하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여 왔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접근성 향상 및 안전한 예방접종 등을 위하여 그간 보건소에서 시행하던 무료접종을 일차의료기관으로 이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질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제한된 예산안을 마련하여 그 범주 내에서 비용심의를 강제한 이번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비 산정은 의료계를 무시한 처사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협회는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 관련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산정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밝히며, 금년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비를 소아 NIP 접종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 재산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와 함께 합리적인 비용 산정을 위해 빠른 시일 내로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 관련 예방접종 시행비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이 65세 이상 노인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총 대상자의 80% 수준만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접종거부와 관련된 민원 발생 및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바란다.

2015. 4. 1.
대한의사협회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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