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조 화장품 제품류’에 페이스페인팅 추가

  • 등록 2014.06.11 00: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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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식약처는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 적합업소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화장품 관련 업계 등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장품 유형 중 ‘색조 화장품 제품류’에 페이스페인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 적합업소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
1)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 적합업소에 대해 지원 필요
2)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 적합업소에 대해 전문적 기술과 교육 등 지원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
3)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의 제조 및 품질관리 능력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기대

 

나. 색조 화장품 제품류에 페이스페인팅 추가
 1) 화장품 유형 중 페이스페인팅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소비자, 관련 업계 등 혼란 발생 우려
2) 화장품 유형 중 ‘색소 화장품 제품류’에 페이스페인팅을 추가
3) 색조 화장용 제품류에 페이스페인팅을 추가함으로써 소비자, 관련 업계 등의 혼란 방지 기대 등으로 나타났다.


강유순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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