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 등록 2014.06.16 19: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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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의원 대표발의, 간병보험 추가 신설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6월 13일(금) 조해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조해진의원 대표발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대응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장병완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에 간병보험을 추가로 신설하여 간병급여 지급을 의무화하고, 간병급여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간병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참조]

강유순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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