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스 후속대책(의료정책·제도개선) 마련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대표자 회의 결의문
우리 11만 의사회원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메르스 퇴치를 위해 의료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며 헌신하여 왔다. 앞으로도 메르스가 종식될 때까지 우리 의사들은 메르스 현장을 지키면서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우리 대표자들은 메르스 확산은 정부가 감염병 초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는 의료정책과 제도가 근본적으로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불행한 사태라고 판단한다.
이에 우리 대표자들은 메르스로 드러난 보건의료체계 및 의료제도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이와 같은 감염병 뿐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1. 메르스 사태를 촉발한 정부 당국의 미흡한 대처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방역 실패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2.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보건의료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위해 보건의료 독립성을 가진 보건부를 독립개편할 것을 요구한다.
3. 저비용 고효율만 추구하여 메르스 원내감염 확산을 조장한 건강보험수가체계 개선 논의를 즉각 추진하고, 의료문화 선진화를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것을 요구한다.
4. 감염병 예방과 공중보건 강화를 위해 보건소는 일반진료를 금지하고, 의사보건소장 임용의무를 준수하는 등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재정립을 요구한다.
5. 정부는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국가감염병 예방관리선진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무총리 산하 (가칭)‘국가감염병예방관리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6. 지금 거론되고 있는 졸속의 피해보상이 아닌 진료 최일선에서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을 위한 (가칭)‘메르스특별법’ 제정과 전반적 피해보상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즉각 구성·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7.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메르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향후 누가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인가 반문하면서, 이상과 같은 국민건강 수호와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문가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향후 일어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밝히며, 국민들과 함께 우리 11만 의사들은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5. 7. 5
대한의사협회 회장단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단
16개 시도의사회 회장
16개 시도의사회 의장
대한의사협회 감사단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