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스티렌' 가처분신청 수용

  • 등록 2014.06.22 13: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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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 판결까지 회생


복지부가 시한 내 임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해, ‘관련 적응증 삭제 조치’를 결정한 동아ST의 ‘스티렌 위염 예방 보험급여 중단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급여제한 고시된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 급여 적용이 지속돼 동아ST로선 한시름 놓게 됐다.

정태욱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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