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사항 위반 원료 사용 ‘원두커피’제품 회수 조치

  • 등록 2014.06.26 0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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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핸즈커피’(대구 북구 소재)가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커피생두(브라질 Cerrado)'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원두커피’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6월 5일부터 6월 19일까지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업체명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일자 (유통기한)

생산량(kg)

판매량

압류량

핸즈커피

(대구 북구 소재)

원두커피

(볶은커피)

'14. 6. 6.

(‘15. 6. 5.)

~ '14. 6. 20.

(‘15. 6. 19.)

1,332

(2,664개×500g)

84.5

(169개×500g)


식약처는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대구 북구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강유순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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