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금번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국내 서비스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제18대 국회에 이어 제19대 국회에서도 회기만료로 인해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국회가 금번 회기 내에 반드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담고 있는 내용은 보건의료의 공공성 훼손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영리화․민영화와 같은 이념논쟁으로 법안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우리 병원계는 크나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법적으로 그 공공성이 보장되어 있고, 그간 우리 병원계는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기술의 선진화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결과 의료강국의 대열에 진입하였다.
의료는 매우 노동집약적인 분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관광, 의료기기, 건설 등 여타의 산업과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결국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국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종합적 지원․육성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바 이제는 사안의 본질과 무관한 논쟁은 멈추고 조속한 법안통과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분야 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산업에 발전을 이루게 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이 그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더 이상 실체와 무관한 논쟁으로 국가의 발전기회가 늦춰지고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부디 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발전적 논의가 이루어져 금번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법안이 처리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6. 3. 10.
대한병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