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 결의안

  • 등록 2016.06.20 16: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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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18일


결  의  안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늘 2016년 6월 1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하여 전국 1만 5천 전공의들의 중지를 모아 의료계의 주요현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공의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이, 오직 법안에 명시된 이 법의 목적, 즉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에 충실하게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모처럼 맞이한 개혁의 소중한 기회가 일부의 이익이나 생존을 위하여,
혹은 이해관계에 따른 일부 집단의 야합에 의하여 무산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 법의 원 취지를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하여 우리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맞서기로 결의한다. 

  둘, 환자의 사망 및 중상해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에 의한 강제조정개시를 명시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치료를 받는 환자뿐만 아니라 치료를 행하는 의사에게도 위험할 수 밖에 없는 의료행위의 본질적인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악법으로 이미 현장에서 중환자 기피와 방어진료, 소극치료를 조장하고 있다.

또한 이는 특히 내과, 외과 및 응급의학과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과목을 전공하고 있는 젊은 의사들의 사기저하와 의욕상실로 이어지고 있어 그 궁극적인 피해자는 결국 국민, 그 중에서도 누구보다 의사의 열정과 적극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환자들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에게 이 법의 부당함과 예고된 불행한 결말을 알리고 설득하여 이 법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결의한다. 또한 의료계의 각 단체, 특히 당사자인 관련학회와 병원협회 역시 이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 법으로 인하여 전공의가 고통을 겪는 일이 발생할 때에는 전국 1만5천명의 전공의가 힘을 합쳐 해당 전공의를 보호함은 물론, 악법철폐를 위한 실제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한다.      

  셋, 그 성립배경과 원리가 상이한 현대의학과 한방의 일원화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의한협진시범사업 역시 절대 수용할 수 없다. 한방의 효과와 안정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 없이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시, 우리는 이미 수차례 공언하였듯 더 이상 병원이 아닌 거리에서 국민의 건강을 사수할 것임을 결의한다. 

2016년 6월 18일 
대한전공의협의회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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