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시청자는 봉? - 청약철회 정보는 대체 어디에?

  • 등록 2014.07.15 16: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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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TV 사업자의 거래조건 미고지 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디지털콘텐츠를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가능여부 등 거래조건을 고지하지 않은 3개 IPTV 사업자((주)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엘지유플러스, (주)케이티)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3백만 원)를 부과했다.

   *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란 초고속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콘텐츠, 방송 등을 TV수상기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국내에서는 KT, LGU+, SK브로드밴드 등 3개사가 서비스 중이다.



이번 조사는 인터넷쇼핑몰 등 기존의 전자상거래 분야뿐만 아니라 IPTV를 통해 디지털콘텐츠를 판매하는 새로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법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IPTV는 ’12년 매출이 전년대비 37% 성장한 신성장 분야로서 이번 조치로 IPTV 분야의 건전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IPTV 시장의 매출 규모 >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단위: 억 원)

* IPTV 서비스 제공에 따른 가입료과 동영상콘텐츠 등의 판매에 따른 요금 수익 등임.


◈ 업체별 판매 상품 유형

업체명

판매 상품 유형

(주)에스케이브로드밴드

단품*

지상파 드라마, 영화 등

묶음**

특정 드라마 전 회 다시보기 등

월정액***

지상파 월정액, 프리미어 월정액, CJ E&M 월정액, 캐치온 VOD 등

(주)엘지유플러스

단품

지상파 드라마, 영화 등

묶음

리엘레슨 쉘위골프 시리즈 등

월정액

TV 다시보기 월정액, CJ월정액, ABC 미드 월정액, 캐치온 디맨드 등

(주)케이티

단품

지상파 드라마, 영화 등

묶음

특정 드라마 전 회 다시보기 등

월정액

지상파 무제한 즐기기, CJ 무제한 즐기기, 유아 DVD 전용관, 캐치온 디맨드 등

* 단품: 개별 상품에 대해 건별로 요금을 지불하면 스트리밍 방식으로 콘텐츠를 이용 가능함.

** 묶음: 여러 개의 개별 상품들을 묶어 하나의 상품으로 만든 것으로 요금을 지불하면 스트리밍 방식으로 여러 개의 콘텐츠들을 연속적으로 이용 가능함.

*** 월정액: 일정한 요금을 지불하면 1개월간 해당 상품에 포함된 콘텐츠들을 자유로이 이용 있는 상품으로서 소비자가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1개월 계약이 자동 연장됨.



< 상품을 구매하는 전체 과정의 캡처화면 예시 >

① 드라마 선택

② 구매 선택

③ 비밀번호 입력

④ 시청











정태욱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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