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을 위해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 대폭 강화[별첨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참조]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 구성, 동료평가제도 도입 등

2016.03.09 23: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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