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7월1일)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 및 건강관리를 위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 의료급여 진료 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 설치・운영 등

2020.06.29 19: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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