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감염관리료 및 방역수가 신설을 위한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 국회발의 “환영”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 및 안정적인 의료공급 체계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020.07.21 00: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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