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브리핑] 메르스 의료폐기물 안전관리로 국민불안 해소

  • 등록 2015.06.24 19: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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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6.23(화), 홍정기 자원순환국장(환경부)


*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국장 홍정기입니다.

 

제가 오늘 메르스로 인한 격리의료폐기물 관리 특별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의료폐기물 분류관리방법 안내´라는 책자를 자리에 나눠드렸는데요. 그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먼저 격리의료폐기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은 크게 격리의료폐기물, 그리고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메르스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격리의료폐기물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염병이 있는 사람들을 격리해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폐기물을 격리의료폐기물로 관리하고 있고요.

 

크게 의료폐기물 중에서 격리의료폐기물은 통상 0.3% 정도 차지를 하고, 위해의료폐기물이 18.7%, 그리고 일반의료폐기물이 대부분으로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폐기물관리법상에 여기 나눠준 책자에 보시는 것처럼 격리의료폐기물은 기존의 법령에 의해서 배출되는 병원, 그리고 배출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 그리고 실제 최종 처리하는 3단계로 나눠서 우리들이 법령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스로 인해서 격리의료폐기물 발생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지난 64일에 병원이라든가 수집·운반업체, 그리고 처리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격리의료폐기물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도록 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가 기존에 격리의료폐기물은 병원에서 7일간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7일까지 보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도 가급적이면 바로 위탁업체에 배출할 수 있도록 했고, 또 투입 전후에는 소독을 하도록, 그리고 운반과정에서는 5일간 운반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임시보관을 하지 않고 바로 병원에서 배출된 경우에는 바로 소각처리업체로 운송하도록 지침을 내려 보냈고요. 또 처리업체에서도 그것이 격리의료폐기물이 처리업체로 들어오면 당일 바로 처리하도록 지침을 강화해서 보낸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특별대책을 통해서 특히 여러 가지 논란이 되어 왔던 자가격리자에 대한 폐기물 보관처리지침을 추가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격리의료폐기물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료행위에서 발생된 폐기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통상적으로 자가격리의 경우에 거기서 자가격리자들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은 법령상으로는 폐기물관리법상의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돼서 배출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우려가 있고,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생활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격리의료폐기물에 준해서 관리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아울러서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우리가 의료폐기물을 별도로 수거하는 전용봉투와 소독약품을 키트 형태로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선물포장 형태로 포장을 해서 이 안에 전용봉투, 붉은색으로 된 격리의료폐기물 전용봉투 14개와 소독약품을 같이 넣어서 자가격리자들한테 보건소를 통해서 지급을 해오고 있고요.

 

자료 1쪽에 보시는 것처럼 622일 현재 우리가 6,707키트, 이것을 1키트로 봤을 때 6,707키트를 구매해서 현재 2,020개의 키트를 현재 보건소를 통해서 배포했고요. 7,000키트를 1차적으로 구매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707키트는 우리 환경부 예산으로 6,764만 원을 우선 우리 환경부 예산을 사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들이 예전에 사스라든가 에볼라, 여러 전염병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이번과 같이 의료폐기물이 많이 발생되는 이런 상황들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자가격리 관련해서도 이번에 이런 지침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전용봉투라든가 소독약품을 지급했지만, 향후에는 우리 유역지방청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상시 구매를 해서 비치해놨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쪽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격리의료폐기물은 일반의료폐기물과 다르게 전용봉투에 격리의료폐기물을 담고, 담을 때는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독을 해서 담은 다음에 다시 그것을 합성수지, 이것은 밀봉이 되는. 이것이 전용봉투이고요. 전용봉투에는 이런 의료폐기물 마크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담으면서 1차 소독을 하고, 담고 난 다음에 다시 소독을 하고 이것을 밀폐를 해서 합성수지용기에, 밀폐된 별도의 전용용기에 담아서 운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특히, 국민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게 자가격리자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우리가 지난 618일에 시·도하고 병원협회 관계자들, 그리고 처리업체 관계자들, 관련 기관들하고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자가격리 폐기물에 대한 관리상황을 점검했고, 여기에 따른 추가적인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는 단순 자가격리자의 경우에는 우선 환경부에서 지급하는 이런 전용봉투와 소독약품을 활용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이중으로 담아서 배출하도록 지침을 내렸고요. 이게 아까 보신 것처럼 붉은색의 격리의료폐기물 전용봉투로 담아서 배출할 경우에는 지역 내에서 국민들 간에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붉은 전용봉투에 소독을 해서 담은 다음에 그것은 다시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의심증상이 났다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 자가격리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계로는 자가격리 중에 발열 등 메르스 증상이 발현되거나 확정 판정을 받은 경우, 이 경우에는 일단 메르스 의심환자가 돼서 신고가 될 때부터 그때부터는 가정 내에, 밖으로 배출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내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것이 복지부에 따르면 3일 정도면 확정판결이 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일단 배출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음성판정을 받으면 그러면 그냥 종전처럼 생활폐기물 전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하면 되고,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가서 가정 내에 다 소독도 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같이 가서 아까 말씀드린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다시 넣어서 소각처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이것은 격리의료폐기물에 준해서 처리를 하는 과정이 되겠는데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소각업체에서 소각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비용은 정부가 부담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물론, 병원종사자들의 감염이 가장 우려가 되겠습니다만, 우리들도 안전관리차원에서 메르스 의료폐기물을 취급하는 그런 폐기물 점검하는 지도단속요원들, 유역청이나 지방청의 요원들, 또 수집운반업체, 소각처리업체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메르스 감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안전장치, 안전장구들을 반드시 갖추도록 지침을 내렸고, 또 환자 이송을 하는 119 구급차량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폐기물에 대해서도 격리의료폐기물에 준해서 처리를 하도록 지침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메르스관리대책본부, 지자체, 관련 유관기관하고 협력 체제를 구축을 계속 하고 있고, 병원의 정보, 환자가 발생된 병원정보, 또 환자가 경유해 간 정보, 또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정보 이런 부분들은 병원뿐만 아니라 수집운반업체, 처리업체도 정보를 같이 공유해서 메르스 격리의료폐기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안전관리를 하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향후 유사상황에 대비해서 아까 여러 가지 장비들도 상시 비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련 규정도 이런 유사상황에 대비해서 바로 작동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나 매뉴얼도 정비할 계획이고, 장비 비치도 아울러서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쪽 참고로 보시면, 621일 현재 격리의료폐기물은 총 95,784이 발생됐고, 그중에 94,460이 배출 당일 소각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324은 국민들이 우려하시지 않도록 병원 내에서 아직 배출되지 않고 보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격리폐기물의 일반적인 관리기준 외에 메르스 폐기물을 이번에 특별히 강화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침이 되겠고요. 7쪽에 보시는 것처럼 66일부터 격리의료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6일 정도에 한 1,000내외에 불과했었는데 그것이 621일 가면서 95,000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도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도별 의료폐기물의 발생 처리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153,738톤이 연간 발생을 하는 데 비해서 연간 처리능력은 192,060톤으로 ´발생량을 처리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것이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45,960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적인 편차가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폐기물이 이동을 해서 처리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들은 이것이 이동의 문제이기보다는 사실 이동하는 과정에서 병원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어떻게 안전하게 안전한 용기와 방법으로 처리업체까지 잘 수송하고 소각처리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서 이런 아까 보여드린 전용용기에 대해서도 이것을 제조하는 업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전용용기 제조업에 대한 등록, 등록을 해서 관리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했고요. 이것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하위법령 규정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 질문 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

 

<질문>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이렇게 의료폐기물을 처리한 과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자가격리가 시행된 지 벌써 한 달째가 다 되어 가는데, 이런 지침이 나온 게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격리의료폐기물 95,000톤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자가격리 포함된 것인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 말씀드리겠습니다. 격리의료, 자가격리와 관련해서 메르스 사태와 같이 폐기물이 다량 발생되고, 이런 상황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이런 자가격리와 관련돼서 폐기물 관리를 특별하게 이런 지침이나 대책을 통해서 한 사례는 없고요. 이번이 처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가정에서 배출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들이 일상적으로도 가정에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약품도 쓰고, 소독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이것은 의료행위를 통해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생활폐기물로 관리가 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일부 공감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그동안 계속 5월 이후에 메르스 발생상황을 환경부도 주시해오고 있었고, 63~4일을 전후해서 확진환자가 30명을 넘어섰고, 그때만 해도 물론 격리의료폐기물 발생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확진환자는 30명 넘어섰지만. 또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확산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은 병원하고 수집·운반업체, 처리업체에 격리의료폐기물이 흘러가는 과정에 대한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법령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지침을 내려서 운영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도 사실 자가격리자들이 계속 늘어났거든요. 늘어났지만 그 경우에도 통상적으로는 생활폐기물 배출에 준해서 관리를 해왔었고, 이게 확진을 받은 경우에는 시·도별로 그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가서 다 소독을 하고, 그 폐기물들은 격리의료폐기물에 준해서 처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안이 있고, 또 자가격리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것을 좀 더 명확히 하고, 국민들의 지침을 행동요령이나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격리의료폐기물 자가격리에 대한 처리지침을 만들게 되었고, 아까 보여드린 선물상자에 소독약품과 전용봉투 14개를 넣어드리면서 그 안에 자가격리자들이 아까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행동요령들, 이런 것들을 같이 간단하게 매뉴얼 형태로 담아서 보급을 하게 됐습니다.

 

<질문> ***

 

<답변> , 그것은 자가격리는 포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자가격리인 경우에는 그것은 바로 그게 격리의료폐기물로 분류가 되지 않고, 또 그게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격리의료폐기물에 준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통계는 이것은 우리 의료폐기물뿐만 아니라 모든 폐기물을 관리하는 올바로 시스템의 배출량, 운반량, 처리량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공식적인 통계에는 이게 격리의료폐기물로 법적으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은 공식통계에 들어가지는 않고. 다만, 우리가 확진판정을 받았을 경우에 그것은 여러 가지 감염우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격리의료폐기물에 준해서 바로 소각처리 하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단순히 자가격리 상태가 되잖아요. 처음에 자가격리 된 상태에서는 그것은 일단 생활폐기물로,

 

<질문> ***

 

<답변> , 의심...

 

<질문> ***

 

<답변> , 세트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우선 자가격리가 되면 다 보내주고요.

 

<질문> ***

 

<답변> 그러면, 그것은 당연하죠. 그것은 어차피 보건소에 다 통계가 잡히기 때문에 ´당신은 접촉 우려가 있어서 일단 자가격리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 나 좀 이상하다´ 의심증상을 신고하게 돼서 자가격리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들을 포함해서 어쨌든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전용봉투와 소독약품을 1키트로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질문> ***

 

<답변> 그게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관계기관 회의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단순 자가격리 상태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배출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 그냥 집에 쌓아놓으라고 할 것이냐. 두 가지가 문제됐는데, 국민들의 수용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무한정 그냥 쌓아놓으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단순 자가격리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용봉투에 담아서 그다음에 또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하는데, 그게 의심증세가 있거나 이래서 자가격리 되거나, 또 단순 자가격리였다가 발열증상이 있어서 신고가 된 경우, 그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는 가정 밖으로 배출을 하지 않고 그 폐기물부터는 일단 우리가 가정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질문> ***

 

<답변> ,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폐자원관리과장 김영우입니다. 일단은 자가격리라 함은 접촉의심이 되는지, 경로를 했는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다 통계를 해서 다 각 가정에 지자체를 통해서 다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보된 숫자는 각 지자체와 보건소가 일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 자가격리 했을 때는 보건소 직원이 반드시 방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고, 우리 키트는 그때 방문할 때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두 번씩 지자체 공무원들, 보건소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전화상으로. 그때 가능하면 의료폐기물 전용봉투를 집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모니터링 당시에 보건소 직원이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모니터링 할 때 그때 요청하게 되면 우리가 처리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보통 한 10일 정도 자가격리가 됩니다. 10일 동안 가능하면 집에 보관하시되, 소독해서 보관하시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리가 지자체 공무원과 우리 환경부와 협력해서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 당시에는 환자가 아니고요.

 

<질문> ***

 

<답변> (관계자) 자가격리자,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모니터링 요원한테 요청하면 보건소에서 우리 지자체하고 환경부로 통보하게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답변> 기자님, 참고로 우리도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하는 경우에도 사실 가정에서 매일 배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며칠에 한 번 정도씩 배출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질문> 10쪽에 보면, 아까 비닐, 전용봉투를 보여주셨는데 눈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이것하고 색깔만 다른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좀 더 강도라든지, 특별히 이런 게 차이가 있나요? 의료폐기물 전용봉투가?

 

<답변> , 이것은 전용봉투인데요. 이것 자체가 강도 시험을 다 해서 의료폐기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질문>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쓰는 쓰레기봉투보다는 그게 더, 쉽게 말해서 튼튼하다는, 강하다는 것입니까?

 

<답변> 강도를 정확하게 제가 어느 정도인지는...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런 용기에 대해서 제조하는 제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대로 된 용기를 만들지 않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제조용기 이것이나 이런 합성수지용기에 대해서도 다 검사를 하고 있어요. 검사를 하고 있지만 제조업 시설들에 대해서 등록제가 아직 운영이 안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국회에서 우리 환경노동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해야 된다고 해서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돼서 전용용기 제조업에 대해서 별도로 등록제를 도입해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 아까 제가 9쪽을 설명 드리면서 일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의원입법 형태로 해서 권역별로 처리를 제한하자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그것이 다시 논의가 됐었는데요.

 

모든 폐기물은 그렇습니다. 의료폐기물을 포함해서 모든 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고, 또 우리 폐기물관리법상의 기본원칙이기도 합니다. 특히 국민들께서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우려가 많으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까운 거리에서 처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폐기물 발생하고 실제 처리시설 용량,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예를 들면 수도권의 총 발생량이 82,016톤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그런데 실제 처리용량은 49,342, 60% 정도만 수도권에서 발생되는 것을 수도권 내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이것을 권역별로 제한을 하게 되면,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에 있는 의료폐기물을 현실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그것이 오히려 더 큰 폐기물 관리상에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처리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연후에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처리 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이것이 같은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특히 연천에 하나 있고, 용인에 하나 있고, 하나가 포천에 있고 3개가 수도권에 있거든요. 강남에서 예를 들어서 저 위에 연천까지 가는 데도 100이상의 거리가 사실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에서 경북지역으로도 내려가고 하는 문제들이 제기가 됐는데, 거기에 가는데 3시간, 4시간, 많으면 5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시간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병원에서 배출된 것을 얼마나 병원에서 소독을 잘하고, 용기에 제대로 담고, 그것을 수집운반업체가, 의료폐기물은 또 아무 차나 해서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폐기물을 운반하는 전용 차량이 따로 있습니다. 겉에 하얀색 표시를 하고 하는 전용차에, 특히 또 조직물류 폐기물이나 이런 폐기물들은 4이하에 냉장보관을 해서 운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반 과정에서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운반거리, 운반시간 때문에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우려가 있다거나 그런 사고가 발생된 사례는 없습니다.

 

<질문> 1페이지를 보면 전용봉투 28,000, 소독용품 2,000, 그다음에 세트로 7,000개 이렇게 1차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숫자를 마련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고, 왜 이 정도를 지급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물품 배급과 처리비용을 전부 정부예산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들었고, 앞으로는 얼마가 들지,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우리들이 총 7,000세트를... 우선, 그러니까 자가격리자들의 발생 추이를 우리들이 계속 모니터링 해왔고, 우선은 맥시멈 한 7,000키트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7,000키트를 우선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6,707키트를 구매 완료를 했고, 1단계로 2,020키트를 실제 배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707키트를 구매하는데 우리 환경부 예산을 6,764만 원을 우선 투입을 했고,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가정에서 자가격리 돼서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거나 한 경우에 그것은 격리의료폐기물에 준해서 소각처리 하되 그 비용을 우리 정부가 부담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가 예산이 들어간다고는 말씀을 지금 드릴 수는 없고, 다만 그것이 얼마가 됐든 격리의료폐기물에 준해서 처리하는 경우에 그 처리비는 전액 정부예산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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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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