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15. 3. 14.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전문가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혈액학회(이상 가나다 순)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를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법률자문 결과 등을 보고하고 향후 대응책 마련을 위한 폭넓은 논의를 거친 결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이미 여러 차례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된 바와 같이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학문적법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최근 한의계는 정부의 규제기요틴 발표를 시발로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법률자문 결과를 교묘히 왜곡하여 전국민을 기만하고 있으며 이는 국회에서 현대의료기기 사용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하였던 한의협 회장의 말 바꾸기 행태와 다를 바 없다.
의료계는 이러한 한의계의 행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으며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참석단체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결정하였다.
한의계는 국민건강 보호라는 사명을 가진 의료인으로서 사실왜곡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의료인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학문적으로 부적절한 한의사의 잘못된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사례들을 수집하여 문제점을 언론에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다.
정부 또한 대한의사협회 뿐 아니라 학회 등 전문 학술단체에서조차 우려를 표하는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추진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법상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의료계는 전문가로서 국회는 물론 관련 부처 등에 대한 의학적 자문을 통해 정확한 사실을 전달할 것이며, 만약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을 시, 관련 단체들과 논의 후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필요하다면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2015. 3. 19.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정형외과개원의사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혈액학회
(이상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