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간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수행과 평가에 대한 “간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안)" 을 마련하였다.

이에 동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대한 관련 업계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 의견을 작성해 2015년 4월 17일(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소화계약품과(Fax : 043-719-3100, e-mail : ciel4321@korea.kr)로 제출하면된다.
- 의견수신 : 소화계약품과 팩스 043)719-3100
- 문의전화 : 043)719-3113, 3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