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

  • 등록 2015.03.20 11: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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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평가소득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보료 산정의 미비점 보완을 위한 최저보험료 제도 세부사항 논의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 최소화 등 합리적인 최저보험료 제도 검토 및 
소득파악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

새누리당과 정부는 3월 20일(금) 07:30,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완화 방안 등 최저보험료 제도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건보료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위원으로 참여해 온 당정협의체 민간위원인 김진현 위원(서울대 교수)의 발제 하에 최저보험료 도입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에 대한 보험료 경감방안을 논의하였다.

오늘 당정협의체에서는 최저보험료 제도 도입 시, 최저보험료의 수준과 대상 규모의 결정을 위해서는 현재의 소득파악 여건 및 인프라,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과 및 체납 실태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하고, 

최저보험료 도입으로 인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경우, 제도개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보험료 기준 도입과 경감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소득파악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최근 부과자료에 의한 시뮬레이션과 영향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최저보험료 수준 및 대상 규모, 세부적인 보험료 경감방안, 재정 변동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정협의체 4차 회의는 「보수 외 소득 보험료 부과기준」 및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종합개선방안」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4월 8일(수)에 가질 예정이다.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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