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SD로부터 양수하는 경구용 피임제(머시론) 영업부문 매각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바이엘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바이엘코리아)가 한국MSD 유한회사(이하 한국MSD)의 일반의약품 영업을 양수하는 행위가 국내 경구용 피임제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한국MSD로부터 양수하는 경구용 피임제의 영업 관련 자산·권리 등을 매각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양수대상은 일반의약품 4가지 품목*의 영업부문이며 경구용 피임제 이외에 3가지 품목의 영업부문은 조건 없이 승인하였다.
* 머시론(경구용 피임제), 클라리틴(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 드릭신 정량 스프레이(비염 치료제), 쎄레스톤-지(스테로이드성 피부약)
【시정조치 내용】
1. 한국MSD로부터 양수하는 일반의약품 경구용 피임제(머시론) 영업 관련 권리·자산 등을 제3자에게 매각
. 단, 현재 바이엘코리아의 경구용 피임제를 유통하고 있는 자 등에게 매각하는 것은 불가함
. 매수인 선정시 미리 공정위와 협의
2. 기존 바이엘코리아의 일반의약품 경구용 피임제를 한국MSD로부터 양수하는 경구용 피임제(머시론) 영업부문의 매수인 또는 머시론을 유통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행위 금지
3. 시정명령 이행 결과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
[기업결합 심사내용]
가. 심사 경위
다국적 제약사인 Bayer AG(이하 바이엘)은 2014년 5월 5일 다국적 제약사인 Merck & Co., Inc.(이하 머크)의 전세계 일반의약품 사업을 양수하는 내용의 글로벌 계약을 체결하였음.
동 글로벌 거래의 한국내 이행을 위하여 바이엘의 국내 자회사인 바이엘코리아는 머크의 국내 자회사인 한국MSD의 일반의약품 관련 품목허가권 및 관련 자산을 양수하고자 2014년 10월 21일 기업결합을 신고하였음.
나. 관련시장 현황
(상품시장) 이번 영업양수를 통해 영향을 받는 상품시장은 바이엘코리아와 한국MSD가 공통적으로 판매하여 경쟁하고 있는 「일반의약품 경구용 피임제* 시장」임.
* 일반의약품 경구용 피임제란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피임의 목적으로 먹는 의약품으로 대부분 수입품임.
. 한국MSD로부터 양수하는 나머지 3개 제품은 결합 당사회사의 제품간 치료적 적응증이 상이하여 경쟁제품이 아니므로 기업결합으로 인한 영향이 거의 없음
(지리적 시장) 의약품을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약처로부터 수입 및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로부터 의약품을 손쉽게 구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지리적 시장은 「국내시장」임.
< 국내 일반의약품 경구용 피임제 시장현황(2013년) >
(단위: 백만원, %)
회사명 | 제품명 | 매출액 | 시장점유율 | |
수입사 | 판매사 | |||
한국MSD | 유한양행 | 머시론 | 9,141 | 43 |
바이엘코리아 | 동아제약 | 마이보라 | 5,435 | 25 |
미니보라 | 1,146 | 5 | ||
멜리안 | 1,547 | 7 | ||
트리퀼라 | 339 | 2 | ||
소계 | 8,457 | 39 | ||
소계 | 17,598 | 82 | ||
한국화이자제약 | 일동제약 | 미뉴렛 | 1,392 | 6 |
에이리스 | 1,628 | 8 | ||
소계 | 3,020 | 14 | ||
광동제약 | 센스리베 | 580 | 3 | |
크라운제약(제조사) | 쎄스콘 | 309 | 1 | |
합계 | 21,507 | 100 |
다. 경쟁제한성 판단
(시장집중도) 경구용 피임제 시장에서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82%(매출액 기준)로 1위가 되고 2위 사업자(화이자)와의 차이가 68%p가 되는 등 이번 기업결합은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함.
* 결합 이후 당사회사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으로 1위 사업자이고 2위 사업자와의 차이가 그 합계의 25% 이상임.(공정거래법 제7조 제4항)
. 특히 한국MSD의 머시론과 바이엘코리아의 마이보라는 국내에 유통되는 대표적인 경구용 피임제로서 두 제품이 전체 시장 매출의 70%를 육박하고 있음.

(경쟁제한성) 바이엘코리아는 이번 결합 이후 경구용 피임제의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 경쟁사 간 가격 ․ 수량 등에 대한 협조 가능성이 증가하여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됨.
. 결합 이후 바이엘코리아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82%로 매우 높고 점유율 10% 이상인 경쟁 사업자가 3개 사에서 2개 사로 줄어들어 독과점이 심화됨.
. 국내 경구용 피임제 시장의 1,2위 사업자간 결합으로 결합이후 바이엘코리아의 가격인상 시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경쟁사업자가 없음.
. 국내 의약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수입경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낮음.
- 아울러, 경구용 피임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제도적·기술적 진입장벽이 존재하여 신규진입 가능성도 낮음.
. 일반의약품 경구용 피임제의 경우 공급자는 적으나 수요자(약국)가 월등히 많아 결합이후 바이엘코리아의 독점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구매자도 없음.
라. 시정조치
경구용 피임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바이엘코리아가 인수하는 경구용 피임제(머시론) 영업 관련 권리·자산 등을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조치하였음.
. 결합 후 시장점유율 합계가 82%에 달하고 2위 사업자와의 차이도 68%p에 이르기 때문에 경쟁제한 우려 해소를 위해서는 구조적 조치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음.
. 또한, 경구용 피임제 영업 관련 권리 및 자산 등은 한국MSD로부터 양수하는 다른 품목과 관련된 권리·자산 등과 명확하게 분리될 수 있으므로 이행에도 문제가 없음.
한편, 경구용 피임제 영업 관련 권리·자산 등이 실질적으로 바이엘코리아와 경쟁을 할 수 있는 매수인에게 매각되도록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하였음.
. 아울러, 기존에 바이엘코리아 제품을 유통하던 사업자가 매수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추가 시정조치를 통해 시장이 다시 독점화가 되는 문제도 방지하였음.
[의의·향후 계획]
이번 시정조치는 제약회사 간 기업결합에 대한 최초의 사례로서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 간 기업결합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독과점 남용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조치를 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번 시정조치로 바이엘과 머크의 글로벌 기업결합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구용 피임제 시장에서는 현재의 경쟁상태가 유지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앞으로 공정위는 결합 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준수 사항을 주기적으로 감시하여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