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변리사 수임 표준계약서 제정

  • 등록 2015.03.23 19: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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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은 의뢰인과 변리사 간 위임에 따른 의무와 위임범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변리사 수임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를 제정 공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허 등의 출원․등록, 이와 관련한 심판․소송은 대부분 변리사를 통해 수행되고 있으나, 그간 의뢰인과 변리사 간 계약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당사자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게 되었다. 

 표준계약서는 변리사의 주요 업무에 따라 ‘출원업무위임계약서’ 및 ‘심판․소송 등 사건위임계약서’로 나누어지며, 주요 내용은 의뢰인과 변리사 간의 의무와 위임범위,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수 유형, 계약종료의 구체적인 시점 등에 관한 사항이다. 

 앞으로 의뢰인과 변리사 간 계약 시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됨으로써 계약내용 또는 위임범위와 관련된 분쟁이 감소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대순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장은 “의뢰인과 변리사 간에 체결되는 계약내용이나 위임범위가 구체적이지 못해 이와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해결에 과다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었다”면서 “표준계약서를 통해 의뢰인과 변리사 간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계약내용과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향후, 특허청은 표준계약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한변리사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관련내용을 게재하는 한편, 변리사 의무연수 시, 표준계약서 내용과 활용방법을 소개하는 등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또는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www.kpa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표준계약서는 변리사의 주요 업무에 따라 '출원업무 위임계약서'와 '심판·소송 등 사건 위임계약서'로 나뉘며 의뢰인과 변리사 간 의무와 위임범위,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수 유형, 계약종료의 구체적인 시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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