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 등의 출원․등록, 이와 관련한 심판․소송은 대부분 변리사를 통해 수행되고 있으나, 그간 의뢰인과 변리사 간 계약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당사자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게 되었다.
표준계약서는 변리사의 주요 업무에 따라 ‘출원업무위임계약서’ 및 ‘심판․소송 등 사건위임계약서’로 나누어지며, 주요 내용은 의뢰인과 변리사 간의 의무와 위임범위,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수 유형, 계약종료의 구체적인 시점 등에 관한 사항이다.
앞으로 의뢰인과 변리사 간 계약 시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됨으로써 계약내용 또는 위임범위와 관련된 분쟁이 감소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특허청은 표준계약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한변리사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관련내용을 게재하는 한편, 변리사 의무연수 시, 표준계약서 내용과 활용방법을 소개하는 등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또는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www.kpa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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