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중앙-지방간 총력대응체계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보건소)가 방역 등 감염병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기능을 개편․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르스에 대응한 보건소 기능개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메르스 발생지역 보건소의 경우 만성질환 관리 등 기존 업무는 잠정 중단(또는 최소화)하고, 기존업무 인력은 즉각 메르스 대응업무에 투입하며, 기존 진료, 건강증진사업 등 업무는 인근 민간의료기관 등을 이용하도록 안내하며, 메르스 미발생 지역의 보건소 인력을 메르스 발생지역의 보건소 또는 대책본부 인력으로 재배치하여 현장에서의 즉각 대응을 강화한다.
* 보건소의 업무(지역보건법 9조) : 진료, 건강검진, 공중위생, 건강증진사업, 감염병 관리, 의약무지도·감독,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 등 수행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항을 17개 시․도 보건과장 회의(‘15.6.15)와 전국 보건소장 회의(’15.6.16)에서 알리고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행정자치부와 협조하여 메르스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보건소 인력재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