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7개 모바일 게임 판매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조사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해 급성장한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의 법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비교적 결제 절차가 간단하고 유료 아이템에 대한 대금 결제를 유도하는 게임구조로 인해 조작 실수나 충동적 구매가 발생하기 쉬운 모바일 게임에서의 건전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 위반내용은 첫째,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다.
게임접속 시 노출되는 팝업창을 통해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이 창을 닫으면 다시 구매할 수 없습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였으나, 실제로는 팝업창을 닫더라도 게임 재접속 시 다시 해당 팝업창이 나타나서 해당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
둘째,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다.
소비자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불가한 것으로 고지하였다.
셋째, 청약철회 등의 기한 등 거래조건 미표시 행위다.
7개 모바일 게임 판매 사업자는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첫 화면부터 그 이후 아이템 구매가 완료되는 화면까지 그 어디에도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조치내용은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 청약철회 등의 방해, 청약철회 등의 기한 등 거래조건 미표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을 부과한다.
7개 업체에 대해 총 3,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치 의의 및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다.
이번 조치를 통해 충동적 구매를 유도하는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감소하고, 모바일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구매할 때에도 기본적인 거래조건인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모바일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판매하는 다른 모바일 게임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의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질문 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
<질문> 2012년 5월에도 똑같은 사안이 있었잖아요?
<답변> 2012년 5월에요?
<질문> 그때도 거의 비슷, 똑같았는데 그때 걸렸던 업체가 이번에 또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이 됩니까?
<답변> (관계자) 2012년에도 청약철회 방해 관련해서 적발된 업체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는 지금 여기 나온 업체 중에는 게임빌 업체가 그리고 컴투스 업체가 그때도 적발되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정확한 사항은 제가 따로 확인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 이후에 전자상거래 모바일 거래 관련해서 표준약관이 생겼던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답변> 표준약관이요? 게임 관련한 표준약관.
<질문> 모바일 게임 관련해서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약관이 만들어졌던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만들어지고 나서도 또 적발된 것이면 과태료로 끝나는 것이 좀 약한 거 아닌가요?
<답변> 과태료 부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전상법 관련규정은 영업정지를 할 수 있고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법위반행위가 반복이 되면 그때는 과징금,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고, 표준약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확인해서 약관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다시 한 번 기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과징금 책정할 때 재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고려가 된 것인가요?
<답변> 지금은 3년 이내에 위반행위가 반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3회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중복으로, 반복으로 법위반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그러면 말씀하신 자료 확인해서 기자 전체에 *** 확인하면 과거에, 이번 업체 중에서 과거에 적발된 업체가 어디인지, 그다음에 모바일 게임 관련해서 표준약관이 있는지 그 두 가지.
<질문> 그때도 과태료가 나갔었는데 그때 과태료가 얼마였는지도?
<답변> (관계자) 그때 과태료 총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다.
<질문> ***
<답변> 공표명령이 부과된 업체가 2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법위반 내용이 청약철회 등의 방해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표명령이 부과가 됐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