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보건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2014년도 해외인허가 획득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해외 인허가를 획득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하는 국내 보건산업체(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이며 사업수행기간은 2014년 10월 31일까지다.
지원범위는 해외 인허가 획득을 위해 소요되는 시험검사비, 기술문서심사비(User fee), 등록비 등 지원범위가 명확한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로 컨설팅비는 위 지원금액의 최대 40%까지 지원하며 총 지원범위는 기업당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예시) 기업이 지출한 시험검사비, 기술문서심사비, 등록비의 합이 20,000천원, 컨설팅비 10,000천원 지출한 경우 지원범위금액 = (20,000천원×50%)+(20,000천원×50%×40%) = 14,000천원 |
※ 해당 사업수행 기간 내에 인허가 획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사후 지원하며 기간 내 미획득 시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지원 가능(미획득 시 지원이 없을 수 있음)
(사업 내용) |
(수행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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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공고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진흥원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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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방문 및 우편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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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업 평가 및 선정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평가위원회) |
•인허가 획득 가능성, 비용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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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획득 추진 |
수행기업 |
•인허가 획득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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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및 중간점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추진 상황, 가능성 및 비용지출 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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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 |
수행기업 |
•인허가 획득 여부 및 지원성과 등 결과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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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비용 검토 ․지원금 지급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인허가 획득비용 집행비용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