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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C병원 소유 제약회사, 불법리베이트 수사 결과 발표

227명 적발, 46명 기소[1명 구속], 222명 행정처분 의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수사단」(단장: 형사2부장이성희)은 전국 379개병․의원 의사, 약사 등에게 15억 6천만원 상당 의약품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C제약’ 영업본부장 4명과 이들로부터 7천500만원에서 340만원까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약사 등 총 45명 중 의사 1명을 구속기소, 나머지 44명을 불구속기소하였다고 밝혔다.

※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의사 118명, 약사 104명에 대하여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했다.

그 외에도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5억원 상당 의약품을 무허가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여 약사법위반으로 불구속기소하였다.

2010년 11월 28일 의약품리베이트 제공자뿐만 아니라 수수자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의약품불법리베이트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식품의약안전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은 앞으로도 불법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도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주요 범행 수법은 현금, 상품권 등을 이용한 리베이트제공

신규 처방대가인 ‘랜딩비’, 처방유지․증대를 위한 ‘선지원금’ 등 명목으로 제약회사가 영업사원들을 통해 병․의원, 약국에 현금, 상품권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고다.

한편 제약회사는 리베이트로 제공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품권을 구입한 후 카드깡 전문업자를 통하여 속칭 “깡”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의사․ 약사에게 제공했다.

‘C제약’은 소위 “쌍벌제”시행으로 다른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제공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하여 그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오히려 전문의약품 품목별로 11∼41% 상당의 차등판촉비 지급비율을 설정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정책을 수립, 시행했다.

개인 신용카드를 이용한 리베이트 제공의 형태를 살펴보면, ‘C제약’ 영업사원들은 회사법인카드뿐만 아니라 개인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약국수금금액의 약 5~10%를 약국카드단말기에 결제해주는 방법으로 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제약사 영업사원의 의약품 무허가 판매행위로는 ‘C제약’ 일부 영업사원은 제약회사와는 별개로 의약품 도매업허가를 받지않고 약 5억원 상당의 조제용 전문·일반의약품을 거래처 의원, 약국에 판매하였고,이 행위로 발생하는 이익을 다시 리베이트로 활용한 것으로 들어났다.

불법 면허차용 의료기관 운영자의 리베이트 수수형태로는 ‘C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〇〇의원’의 실질적 대표의사 J모씨는 개인신용상의 문제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게 되자, 대학동문 및 구인구직사이트에서 알게된 의사들의 면허를 빌려 약 10년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 면허대여 의사들은 대부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사망, 암투병중으로 명의대여 의사는 처벌할 수 없었다.

본 수사의 의의 및 향후 계획을 알아보면, 반복적, 관행적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C제약’은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래처 의사, 약사에게 현금,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것이 적발되어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았었다.

‘C제약’은 공정위적발, 조사, 과징금부과가 이루어지고 있던 기간에도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거래처병․의에반복적, 관행적으로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시행 및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불법인식이 미흡하고, 제약사가 매출감소를 우려해 여전히 리베이트를 관행적으로 제공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엄히 처벌함으로써 제약업계 및 의료인 등에게 경종을 울린 것이다.

한편 검찰은 부당이익금 환수, 약가인하 및 행정처분 요청 내용으로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에 해당 의약품약가인하, 수수의사, 약사에 대한 면허정지, 리베이트공여 ‘C제약’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의뢰조치하였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사범에 대한 지속적 단속활동 추진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수사단”은 2014년 3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이전하여『식품․의약안전중점검찰청』으로 확대개편하였고 보건복지부, 식약품처, 경찰청,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리베이트 수사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검찰은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 해나갈 예정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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