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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제약협회,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삭제법 시행 관련 2차 설명회 개최

24일 제약회관 4층 강당




7월 시행예정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 CP운영 사례 및 일본 유통투명화 사례 등 발표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4일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약제 급여 정지·삭제법 시행에 따른 제약 기업의 준비’를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정지, 제외 또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령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위한 설명회다.

 

지난 1월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최대 1년까지 정지시키고, 같은 약이 2회 이상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투아웃제’ 법안을 의결됐고, 지난 3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4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설명회에서는 한독과 한미약품의 CP운영 사례가 소개되고, 이어서 미쓰비시다나베 파마코리아의 가와이 타로이사가 ▲ 일본의 유통투명화 과정 ▲ 의료급여 정지조치의 경험과 성과 ▲ 최근의 윤리경영 및 유통 투명화 이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윤리경영, 전략적 인식과 실천에 대해서는 TY&Partners의 부경복 변호사가 발표하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의 이윤신 사무관의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질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복지부의 설명과 제약사와 일본의 사례발표를 통해 제약사 영업, 마케팅, 준법경영 등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이해도가 제고되고,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의식변화와 윤리경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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