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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의협,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관련 입장 발표

보험공단 고유업무를 의료기관에 떠넘겨 행정 부담 가중


대한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김경수, 이하 의협)는 6월 12일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관련 본회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복지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업무에 대한 강화와 감독은 뒷전인 채 또다시 의료기관에 행정부담을 떠넘기는 것에 대해 국민의 진료권을 제약하는 초법적 정책으로 규정하고 심히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서를 시작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떠넘기고자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질타했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규모는 약 50조원 중 부정수급액은 0.002%인 약 9억원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또다시 국민과 의료계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의협의 [성명서]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관련 본회 입장’ 전문이다.


 

[성명서]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관련 본회 입장


대한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김경수)는 복지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업무에 대한 강화와 감독은 뒷전인 채 또다시 의료기관에 행정부담을 떠넘기는 것에 대해 국민의 진료권을 제약하는 초법적 정책으로 규정하고 심히 우려를 표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르면 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살펴보면 공단의 그간 업무 수행 부실함에 대한 통렬한 평가와 근본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 없이 그저 부정수급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떠넘기고자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동안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사진이 부착되지 않은 건강보험증,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환자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도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수진자격을 확인해가며 환자가 진료를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마치 의료기관에서의 불성실한 자격 확인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또다시 국민과 의료계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금번 복지부의 대책방안이 고의성 있는 악성 체납자부터 대상으로 시작하여 일종의 패널티성 효과를 이루고자 하는 측면도 있다고는 하나, 그동안 의료기관은 환자의 자격확인을 최대한 협조해 오면서 실제 고령 환자, 인지기능 장애 환자 등 현실적으로 수진자 확인이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하여 왔다.


만약 이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자격자 및 체납자를 선별하여 의료기관이 금번 복지부의 방침대로 비급여 혹은 본인부담 100%를 부과했을 때, 과연 해당 환자들이 수긍을 하고 따를 것인지 의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규모는 약 50조원에 이른다. 그 중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 누수액은 연간 약 9억원, 달리 말하면 0.002%밖에 되지 않는 부분이다. 물론 아무리 그 비중이 적더라도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명제에는 동의를 하지만 상기와 같은 일부 선량한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면 기존과 같이 선 진료를 시행한 후 공단이 사후 환수를 충실히 하고, 정부에서 건보증 무단도용 등의 불법 급여자를 엄히 단속하면 충분히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안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일부 악성 의료체납자는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험료를 체납할 수밖에 없는 국민에 대하여 기본적인 진료를 받을 권리를 제한하겠다는 정부시책의 타당성을 짚고자 한다. 의료선진국가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 국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비록 일정부분, 그것도 아주 미약한 수준의 손실분이라면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진작 전 국민을 의료보험 대상으로 포함하였고, 이제는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와 국민건강 실현을 위해서 과감히 결단을 내릴 수도 있어야 한다고 본다. 오히려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세금낭비와 예산 누수를 조금 더 줄이고 예방하는 노력을 한다면 몇 배나 더 많은 재원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협회는 비록 대의명분은 좋으나 그 강행 효과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 의료선진국가에서의 이념에 부합하지 못하는 금번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전면 철회하는 한편, 이번 기회에 정부 및 공단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건강보험 수급체계 전반에 걸쳐 보다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협회는 이런 무리한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제취약층에게 결국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못 받을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번 무리한 대책에 국민들의 관심과 개선 의견이 모아지기를 바란다.


2014. 6. 12.
대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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