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23일 안전성정보 사항에 따라 급성 척추질환으로 인한 동통성 근육수축의 보조치료에 사용하는 티오콜키코시드 단일제(캡슐제, 주사제)와 티오콜키코시드·무정형에스신 복합제(경구제)에 대해 품목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하였다.
해당제품은 건일제약 등 8개사의 무코릴 주사 등 12개 제품이다.
[첨부파일 허가사항 변경지시, 품모및 업체현황]
식약처는 23일 안전성정보 사항에 따라 급성 척추질환으로 인한 동통성 근육수축의 보조치료에 사용하는 티오콜키코시드 단일제(캡슐제, 주사제)와 티오콜키코시드·무정형에스신 복합제(경구제)에 대해 품목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하였다.
해당제품은 건일제약 등 8개사의 무코릴 주사 등 12개 제품이다.
[첨부파일 허가사항 변경지시, 품모및 업체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