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3일 ‘복지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한 입장’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관리 업무은 건보공단의 기본적책무로 이를 의료기관에 미루는 것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업무 방기이며, 행정편의적 또는 월권주의의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성토하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복지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한 입장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최선의 환자진료를 위한 일선 의료기관의 손톱 밑 가시를 빼주지는 못할망정 대못을 박지는 말아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이는 건강보험법에 명시돼 있는 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본업무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관리 업무야말로 건보공단이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중요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료기관에 미루는 것은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업무 방기이며, 의료기관에 부당한 행정업무를 전가시키려는 행정편의적 또는 월권주의의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의료기관은 몸이 불편하고 아픈 환자들이 찾아왔을 때 최선을 다해 적기에 진료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임무인 것이다.
촌각을 다투는 환자에 대해 수급자 자격관리를 통해 자격이 안 되면 진료거부라도 하라는 것이 정부 정책이냐고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되묻고 싶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정책을 더 이상 운운하지 말고 일선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도록 ‘손톱 밑 가시’를 능동적으로 제거하지는 못할망정 대못을 박는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4. 6. 23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