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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의협, 27일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관련 성명서 발표

7월1일 시행에 즈음하여


대한의사협회는 7월1일 시행을 앞두고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관련 성명서를 27일 발표했다.


 의협은 정부와 수차례에 걸쳐 치매진단의 신뢰성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온  결과 치매진단의 근거, 치매로 인한 장애정도 등이 포함된 소견서 양식을 개발하고, 관련 교육을 각 학회별로 실시해왔다고 밝혔다. 


치매진단과 치료에 대해서는 방법의 표준화 및 임상적 검증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은 한방적인 접근으로는 신뢰성과 효율성, 그리고 제도시행의 취지를 담아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의협은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과 토의 끝에 새로운 38대 의협 집행부가 새로 탄생한 시점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일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겠다면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대한의사협회와 치매진료 관련 학회 및 의사회는 201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제도를 통해,  종전에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경증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도움을 주려는 정부 정책에 공감한다.


치매특별등급제도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 등급으로, ‘치매진단’이 대상자 선정의 주요 요건이 된다. 그래서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수차례에 걸쳐 치매진단의 신뢰성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 그 결과 치매진단의 근거, 치매로 인한 장애정도 등이 포함된 소견서 양식을 개발하고, 관련 교육을 각 학회별로 실시해왔다. 

 
그러나 치매진단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경도 치매의 경우에도 그 진단이 용이하지 않아 이에 대한 진단의 신뢰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치매진단과 치료에 대해서는 방법의 표준화 및 임상적 검증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은 한방적인 접근으로는 신뢰성과 효율성, 그리고 제도시행의 취지를 담아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다만, 치매특별등급제도에 대한 국민의 기대,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의지,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의 역할 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제도시행이 불과 수일 앞이고, 이미 많은 회원들이 관련 교육을 통해 소견서 발급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과 토의 끝에 새로운 38대 의협 집행부가 새로 탄생한 시점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일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대한의사협회 회원은 7월 1일 시행에 맞춰 검사와 투약이 담보된 신뢰성 있는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을 시행한다.


둘째, 정부는 한의사 참여를 고려하고 있으나, 신뢰성 강화라는 제도의 취지나 경도치매 진단의 난이도로 볼 때 한방의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을 인정할 수 없다.


셋째, 의료 전문가의 우려를 무시하고 한방의 참여 나아가 확대를 꾀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음을 경고하며 제도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다.


넷째, 한방의 치매검사 건강보험 등재 경위와 타당성 및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불합리하고 위법한 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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