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9일 '복지부는 영리자회사 추진과 원격 모니터링 추진 배경의 의혹을 밝혀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입법조사처가 서울대병원-SKT의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의 위법성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서울대병원을 기본적으로 의료법인으로 규정하자,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 지분을 매각하라고 질타했다.
전의총은, '저렴한 임금을 바탕으로 덩치를 비대하게 키운 빅5 병원들의 블랙홀과 같은 독식으로 의료 생태계 자체가 급격하게 붕괴되어 가고 있다'고 하면서 '조치가 미진할 시엔 불법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해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의 전문이다.
[성명서]
복지부는 영리자회사 추진과 원격 모니터링 추진 배경의 의혹을 밝혀라
저번 주부터 국회 입법조사처의 서울대병원-SKT의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의 위법성에 대한 유권해석 후 이에 대한 비판의 의견이 뜨겁다. 애초 서울대병원은 자신들이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영리자회사 소유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12 년부터 헬스커넥트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번에 입법조사처는 서울대병원을 기본적으로 의료법인으로 규정하고 철퇴를 내린 것이다. 그러나 헬스커넥트만 걸린 것이 아니다. 연세대는 KT와 후헬스케어를 소유한 채로 이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으며 다른 빅5 의료기관 모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시행규칙 개정을 강행하면서 이 헬스커넥트를 핑계로 삼았다.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니 다른 대학병원들에게도 형평성을 맞춰줘야 한다는 황당한 논리였다. 하지만 이제 서울대병원의 영리자회사의 위법성이 규정된 이상 이 핑계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은 이 헬스커넥트를 비롯한 빅 5 대형병원들이 꿈꾸고 있는 영리자회사들이 지금으로선 원내 네트워크 시스템 회사들이지만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및 의료법 개정을 해서 원격 모니터링이 활성화될 때 가장 수혜를 받을 회사들이란 점이다. 그런 상황에 정부는 돌연 5 월 30 일 37 대 집행부의 의정협의 시점부터 의료계에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
지난 몇 개월간 의료계를 뒤흔들었으나 전혀 다른 사안으로 인식되었던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 건과 영리자회사 추진 건의 ‘수혜자가 현실적으로 같다’는 점이 너무나 기이한 우연이지 않은가?
애초 헬스커넥트와 같은 만성적자 원내 네트워크 시스템 회사들이 원격모니터링 사업에 뛰어들 경우 건강관리회사로 변모해 뛰어난 수익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이전부터 의료계 안팎에서 예상해온 바이다. 그러나 이때 현실적인 큰 장애물이 두 가지가 있었을 것인데 하나는 이 영리회사를 의료법인이 소유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과 하나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원격 모니터링을 할 때 그 비용을 받지 못하게 하는 조항인데 이 두 가지만 해결하면 원격 모니터링 기반 건강관리회사 사업이 엄청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저들이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다.
복지부는 최근 의협에 협상 과제로써 원격 모니터링에 대한 수가 개발에 착수하지는 제안까지 해왔다. 이젠 본심을 드러내고 애초의 목표였던 원격 모니터링에 기반한 건강관리회사의 출현을 위해 의료계에 강한 압박을 가해오는 것이라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이 건강관리회사들을 빅 5 의료기관들이 소유할 수 있게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까지 시행규칙으로 허용하면 이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계는 초저수가로 인한 온갖 부작용을 떠안은 채 저렴한 임금을 바탕으로 덩치를 비대하게 키운 빅5 병원들의 블랙홀과 같은 독식으로 의료 생태계 자체가 급격하게 붕괴되어 가고 있다. 의학 발전에 정진해야 할 대학병원들이 오로지 수익성을 위해 마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듯 포장을 하면서 한쪽으론 공무원들과 손잡고 전체 의료계의 존망은 나 몰라라 하면서 대자본과 이어진 기업 형태의 비즈니스를 추구하겠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그로부터 사망한 것이나 다름 없다.
이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복지부와 서울대병원 등에 요구한다.
하나, 정치권은 서울대병원의 불법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및 원격 모니터링 추진 과정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서울대병원은 의료인으로서의 초심으로 돌아가 의료 생태계를 영원히 망가뜨릴 불법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지분을 매각하라.
하나,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원격 모니터링 추진과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추진의 배경을 낱낱이 밝혀라.
하나, 의협 집행부 및 비대위는 서울대병원의 불법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제안에 대해 전면 거부의사를 표시하라.
본회는 이에 대한 조치가 미진할 시엔 불법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해 대응할 예정이다.
2014년 07월 09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국의사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