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원, 인증 획득 지원을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 이하 인증원)은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인증준비 지원을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이용한 의료기관이 927개소(2016. 4월 말 현재)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수련병원 지정을 위해 인증을 준비하는 종합병원의 70%가 컨설팅을 받고 있으며 1주기에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에서도 재인증을 위해 인증원 컨설팅 프로그램을 다시 이용하고 있다.
2011년부터 인증원은 의료기관 인증제*의 확산과 의료기관의 성공적인 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수준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모든 요양·정신병원은 2013년부터 환자권익 보호 및 의료서비스의 효과적인 질 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인증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자체적인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인증원의 컨설팅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컨설팅 프로그램은 인증준비·교육 및 인증준비·모의조사 컨설팅 등 3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은 인증에 대한 준비 정도에 따라 적합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인증을 보다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인증원 컨설팅을 통해 쉽게 인증을 획득할 것이라는 일부 의료기관의 인식에 대해
인증원 관계자는 “인증원 컨설팅은 의료기관이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스스로 관련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컨설팅 시행 자체가 곧 인증 획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일부 업체에서 인증에 필요한 규정과 각종 제반 자료 등을 직접 제작하여 병원 상황에 맞지 않는 근거와 잘못된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해 인증 준비 및 인증 후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인증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설명과 구체적인 내용의 안내를 진행하여 인증을 올바른 방향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규정 제정과 자체 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는 한편, 신규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홍보와 컨설턴트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석승한 원장은 “의료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인증원의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인증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컨설팅 신청은 희망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에 해야 하며, 인증원은 접수 후 15일 이내에 관련 일정 및 비용 등을 알려주고 컨설팅 시행 후 30일 이내에 의료기관에 결과보고서를 송부한다.
> 컨설팅 프로그램 종류
구분 | 인증준비 단계에 따른 컨설팅 대상 | 컨설팅 내용 |
인증준비 컨설팅 | 인증준비 초기 단계 | - 인증준비를 위한 TF 구성 코칭 - 규정 검토 및 코칭 - 주요 시스템별 인증준비 점검 및 준비를 위한 실행 계획 제시 - 인증 준비를 위한 로드맵 제시 |
교육 및 인증준비 컨설팅 | 인증준비 초기 단계 또는 중간 점검단계 | - 컨설팅 전․후 교육 시행 ․ 인증제와 환자안전 등 ․ 기준별 실행계획의 구체적 설명 등 - 인증준비 컨설팅 프로그램과 동일 |
모의조사 컨설팅 | 인증준비 최종 점검 단계 | - 인증조사와 유사한 방식 - 모의 조사 (Mock Survey) 시행 - 기준별 보완사항 및 실행계획 제시 |
> 컨설팅 절차
ㅇ 컨설팅 신청
- 신청 기한 : 희망 일자로부터 최소 2개월 전
- 제출 서류 : 컨설팅 신청서, 의료기관 운영현황표
ㅇ 컨설팅 일정 확정
- 일정 : 의료기관의 컨설팅 희망일정 고려, 의료기관과 협의 후 결정
단, 컨설팅 비용 납부 시 최종 확정됨
- 통보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ㅇ 컨설팅 비용 통보 및 납부
- 비용납부 통보 : 신청 접수 후 2주 이내
- 납부 기한 : 비용 납부 요청 시 2주 이내
ㅇ 컨설팅 결과 통보
- 컨설팅 마지막 날 : 총평 보고서, 임시 보고서 의료기관에 제출
- 컨설팅 후 30일 이내 최종 컨설팅 보고서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