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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의협회장, 식약처장 ‧ 질병관리본부장 면담

식약처 정책추진시 의료계와 충분한 사전조율 주문


천연물신약 범주를 생약제제로 제한한 식약처 고시무효확인소송에 의협 보조참가인 참여 요청 건의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추무진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10일 오전,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방문해 정승 처장과 면담을 갖고 천연물신약 범주를 생약제제로 제한한 식약처 고시무효확인소송에 의협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천연물신약 범주에 한약제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은 의료 직능단체간의 연쇄 갈등을 심화시킴은 물론 의료 및 제약산업에 큰 악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의협이 반드시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식약처 소관업무 추진시 의료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의협-질병관리본부 공동으로 올바른 의학지식 정보제공 위해 노력키로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 예방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학지식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건강예보 및 감염병 정보를 제공해 주면 의협에서는 뉴스레터 형식으로 회원들에게 홍보를 통해 질병예방에 공동 보조키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질병예방사업을 지역 의원급의료기관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과 성인병 예방접종 확대 및 필수예방접종(A형 간염, 소아인플루엔자 등)을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밝히기도 했다.


의협은 필수예방접종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책사업이므로 총 진료수입에서 백신비용은 세금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건의했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처협의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키로 약속했다.


식약처장 및 질병관리본부장 면담에는 의협에서 추무진 회장, 송후빈 충남의사회장(의협 부회장대우 보험이사), 김근모 보험이사, 박종률 의무이사, 이승영 사무총장이 참석했고, 식약처에서는 정승 처장을 비롯해 유무영 의약품안전국장 등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양병국 본부장을 비롯해 정은경 질병예방센터장, 정충현 감염병예방센터장, 이주실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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