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오는 11월 29일 오후 2시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2층 유광사홀에서 ‘심장박동기의 날’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식형로프기록기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순환기내과 최종일 교수) ▲심장 박동기는 어떤 기계이며 누구에서 시술하나(순환기내과 김도영 교수) ▲제세동기는 어떤 기계이며 누구에서 시술하나(순환기내과 이광노 교수) ▲심장 박동기 또는 제세동기 시술 후 주의할 점은(순환기내과 심재민 교수) ▲피하형 제세동기, 무전극성 심박동기 등 새로 나온 기구들의 장점과 단점은(순환기내과 김윤기 교수) 등의 이식형 심장박동기 및 제세동기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참석자들이 직접 김영훈 교수와 질의 응답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심장건강에 대한 궁금한 모든 점을 상담할 수 있다. [문의: 02-920-5445, 1577-0083]
뇌혈관질환 관련 기초 지식 및 최신 지견 공유의 장 마련 고려대 구로병원(원장 한승규)이 11월 29일(금) 오후 1시 새롬교육관 1층 대강당에서 ‘2019년도 제 2회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뇌신경계질환-다학제 심포지엄(2019 The 2nd KUMC-GURO Neuro-Interdisciplinary Symposium)’을 개최한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경외과가 주최하고 대한신경외과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완치가 어려운 뇌신경질환에 대한 기존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뇌신경질환에 대한 최신 지견 및 신경외과 전문의들의 임상 경험 공유, 급변하는 의료 환경의 미래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총 3세션으로 구성되어 ▲Glioma(신경교종)Ⅰ&Ⅱ ▲Skull Base Brain Tumor(두개저 종양)를 주제로 발표와 토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외과 권택현, 김종현 교수 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 설호준 교수가 세션 별 토론의 좌장을 맡았다. 고려대 구로병원 권택현 뇌신경센터·감마나이프센터장(신경외과 교수)는 “올해는 고려대의료원 신경외과가 60주년을 맞는 해”라며 “이번 심포지엄이 고대의료원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14조로 규정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기본으로 보장받는다. 그러나 보충역으로서 군복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은 의사가 없는 보건의료취약지역에서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의 목표달성을 위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고 3년간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렇듯 공중보건의사들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공중보건의사가 처음으로 배출된 1979년 이래 보건의료취약지로 의료의 손길이 필요한 거의 모든 도서, 산간, 접적지역에서 지역민들과 함께해왔다. 보건의료취약지는 섬에서부터 북한과 맞닿은 접적지역, 산간지역까지 다양하다. 육지로는 경기도 연천, 포천, 강원도 철원, 고성과 같은 접적지역에서 경상북도 봉화, 울진, 청송, 영양과 같은 벽지까지를, 섬으로는 경상북도 울릉도, 인천광역시 백령도에서부터 전라남도 신안군의 가거도, 흑산도, 홍도까지 거의 모든 섬을 포괄한다. 농어촌의료법의 입법 목적에 따라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는 사례는 보건의료취약지 중 육지와 다리로 연결되지 않은 ‘비 연륙도’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에게서 극명
경기도의사회는 11월 19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전국에 만연된 독버섯 불법 PA 사태에 대한 엄단이 국민건강과 의사면허제도, 수련제도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절실하다고 공감하면서 불법 PA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경기도의사회는 불법 PA로 인한 국민건강권 위해가 심각하고, 공단, 환자에 대한 사기진료비 편취 금액이 천문학적 금액이며, 나아가 수련제도 붕괴의 심각한 해악행위임을 분명히 하였다. 경기도의사회는 불법 PA와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불법 PA 수사기관 엄단 회원 탄원서 운동을 경기도에서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회원들의 불법 PA엄단 요청 탄원서 및 직무 유기자 처벌 요청 탄원서를 모아 대검찰청과 현재 진행 중인 전국 수사기관에 회원탄원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불법 PA행위 조장자 및 호도자에 대한 대대적 고발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과 의사들의 면허권 보호를 위하여 회원들에게 탄원서 동참 및 불법 PA와의 전쟁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 불법 PA 무면허 의료행위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 링크 탄원서 서명 URL 탄원서 서명 QR코드 https://bit.ly/37vIEmK
전공의협의회 제보 부산 관내 소재 A병원 교수 폭언, 폭행 등 사건 논의 예정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강대식)는 11월 초 대한전공의협의회로부터 제보 받은 부산 관내 소재 A병원 교수의 전공의에 대한 폭언, 폭행, 금품갈취 등의 사안과 관련, 부산광역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광역평가위원단’ 회의를 11월 26일 개최하고 동 사건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함과 동시에, 피제보자인 해당 교수와 사실관계 확인 절차 등을 거쳐 그에 따른 향후 진행방향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평가제’는 의료인의 의료윤리 위배와 범죄 사안에 대해 의료인 단체의 자율규제 기능 강화 및 자율징계권 부여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율권 보장을 목적으로 2019년 2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의 열쇠는 ‘다양성’ 올해 초 출범한 다양성위원회 조사 결과 첫 발표2020년까지 교육과 조직문화 정책 제안 예정 고려대학교(총장 정진택) 다양성위원회(위원장 민영)는 11월 21일(목) 오후 2시부터 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다양성, 고등교육의 미래 2019(Diversity, 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2019년 1월, 고려대는 국내 사립대학 중에는 최초(국내 대학 중 두 번째)로 다양성위원회(Diversity Council)를 설립했다. 고려대 다양성위원회는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이뤄지는 창조적 학문공동체와 건강한 대학문화 구축’을 목표로 하는 총장 직속 자문기구로서, 고려대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 조직, 문화에 대한 정책 제안이 주요 업무다. 다양성위원회는 출범 후 첫 번째 업무로 고려대의 다양성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지수화하기 위해 학교 내 제도, 시설 및 구성원의 특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와 구성원의 의식조사 자료를 수집·분석했고, 2020년 상반기까지 교육과 조직문화 관련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다. 21일(
지난 10월 25일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행정규칙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그 내용은 심사관련 자료를 제출 받을 때 표준화된 양식과 데이터 형식으로 받아서 심사 업무의 편의성을 올리고, 제출된 자료를 쉽게 데이터화 하여 분석심사에 쉽게 이용하기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심사평가원이 이에 발맞추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 공고를 진행한 내용에 있다 심평원이 제출하도록 요구한 표준서식의 양과 내용이 매우 방대하고 청구 자체에 실사에 준하는 이런 방대한 양의 자료를 기입해 제출해야 하는 의료기관에 행정 부담이 크게 발생하게 되었다. 심평원은 초진 30여개 항목 중 필수항목은 20개에 불과하다고 해명하였으나 외래와 입원 환자의 경과시의 기록내용이나 진단명과 상병분류기호, 시술 처치 및 수술의 시행일시와 수가코드 등과 환자의 자세한 상태 등을 비롯하여 진단검사 결과지와 영상검사 결과지 역시 장비 관련 정보와 의사소견을 입력하고 수술 기록지 역시 방대한 양을 기재해야한다 현재의 저수가와 우리나라의 짧은 진찰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심평원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입력하는 것은 의료기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불필요할뿐더러 불가하다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거듭 반대의 뜻을 밝힌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해 개설된 사무장병원의 범죄에 대하여 공단의 임직원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막겠다는 의도다. 사무장병원은 각 지역에서 편법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고 의료이용을 왜곡시켜 주변의 의료기관에게 피해를 끼치는 한편 오로지 수익만을 추구함으로써 환자에게도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아 의료계 역시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법으로 경찰이 아닌 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 예를 들면 산불 등에 대응해야 하는 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국립공원공단 임직원, 또는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가정보원 직원, 경찰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선장이나 해원 등이다. 과연 건강보험공단의 사법경찰권이 이와 같이 긴급하고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