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민 교수팀, 응급실 내원 환자 1,135명 대상으로 진단시스템 성능검증-실제 임상현장에서 진단 정확도 향상, 판독 대기시간 감소 기대 국내 연구진이 AI진단시스템에 대한 평가결과를 11월 5일 발표했다.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박창민, 황의진 교수는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1,135명을 대상으로 AI진단시스템의 흉부X선영상 판독능력을 검증했다. 발열과 기침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의 흉부 X선 영상 (좌측)이다. 우측 하부 폐의 폐렴 병변 (화살표)을 응급의학과 당직의사는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인공지능 시스템은 병변의 존재와 위치를 정확하게 식별했다 (우측). 응급실에서 촬영된 흉부X선 영상을 판독한 결과, 당직 영상의학과의사의 판독민감도(sensitivity)는 66%에 머물렀으며 촬영된 영상을 판독하는데 88분(중앙값)이 소요됐다. 특히 추가검사나 치료가 필요한 이상소견이 있는 영상은 114분(중앙값)이 소요됐다. 영상 판독결과를 기다리는데만 약 1~2시간이 지체되는 것이다. 반면 인공지능 진단시스템으로 판독했을 때 판독 민감도는 82 ~ 89%로 당직의사보다 높았다. 또한, 당직의사가 인공지능 진단시스템 분석결과를 참고해
한국 ‘이마고웍스’와 미국 ‘사이벨’에 1억 5천만원 연구비 등 지원 한국얀센과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션이 서울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 개최한 ‘서울 이노베이션 퀵파이어 챌린지, 스마스 헬스케어’ 수상자를 발표했다. 시상식은 서울바이오 허브에서 개최된 서울바이오메디칼국제컨퍼런스에서 진행됐으며, 한국 스타트업 이마고웍스(ImagoWorks)와 미국 스타트업 사이벨(Sibel)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마고웍스와 사이벨은 앞으로 총 1억 5천만원 (미화 약 13만4천 달러)의 연구비, 서울바이오허브 1년 입주 자격, 존슨앤드존슨 계열사의 과학, 기술 및 상업화 전문가들로부터 1년 간의 멘토링 및 코칭, JLABS 글로벌 창업가 커뮤니티 참여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이마고웍스는 최근 KIST에서 스핀오프한 스타트업으로, 혁신적인 의료/치과 3D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인공지능 및 기하학적 모델링 기술을 적용하여 수술 효과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일리노이 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이벨은 모든 연령대 다양한 환자들의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바이오 센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한 서울 이노베이션 퀵파이어 챌린지는 ‘
항암신약개발 최신 동향 공유 항암제 개발 동향 중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개발하기 어려운 타겟을 공략하는 항암신약 개발’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이 오는 11월 21일(목) 오후 1시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열린다.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단(National OncoVenture(NOV), 단장: 박영환, 주관기관: 국립암센터)은 신약 개발 전문가 단체인 FEBPS(Foreign Experienced Korean Biotech/Pharmaceutical Societies, 회장 신헌우)와 공동으로 ‘NOV-FEBPS 심포지엄 : 개발 어려운 타겟 공략하는 항암 신약 개발 (NOV-FEBPS Symposium : Anti-cancer Drug Development against Undruggable Cancer Targets)’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개발하기 어려운 타겟(Undruggable Target)은 Kras, Myc, P53 등 암을 일으키는 주요 타겟 중 기존의 항암신약 개발 기술로 공략하여 치료하기 어려운 타겟이다. 이에 대한 항암제가 개발될 경우 그동안 치료가 어려웠던 주요 암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된다. 최근에
“재벌, 실손보험사만 배불리는 보험금 지급 거절법”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1월 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지역사무소 앞(노원구 광운대역 인근)에서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보험사 특혜 ‘악법’으로 규정하고 결사 저지의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실손보험료 소액청구를 손쉽게 해서 국민의 편의를 증대하려는 법안이 아니라, 청구대행 강제화를 통해 환자들의 진료정보 등 빅데이터를 모두 수집하겠다는 것이다”라며,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겠다는 것이 본질적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협은 “재벌, 실손보험사만 배불리는 보험금 지급 거절법”이라며,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담은 홍보물 5만부를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아래는 집회 기자회견문 전문. [ 기자회견문 ] 국민 속이고 보험사만 배불리겠다는 고용진 의원의 보험업법 개악안, 즉각 철폐하라!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을 기망하고 의료기관에게 부당한 의무를 강제하여 보험업계만 배불리는 보험사 특혜 ‘악법’으로 규정하고 결사 저지의 뜻을 밝힌다. 보험업계가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실손보험으로 인하여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실손의료보험이란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청구되는 병원비 중 국민건강보험으로는 보장받을 수 없는 환자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사적 보험이다. 사적 계약의 원칙상 계약 당사자는 환자와 보험회사이며, 이에 환자가 진료비 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가 이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구조이다. 만약에 이해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이에 관여를 하여 의료기록을 보험회사에 제공을 하면 이는 의료법 21조를 위반하는 일이 된다. 최근 실손의료보험 간소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법개정은 이러한 기본적인 계약 당사자간의 업무에, 제3자에 불과한 의료기관에서 정보제공을 할 의무를 만들어놓고 있다. 이러한 법개정은 당연히 당사자의 의무여야 할 실손 의료보험비 청구와 확인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료기관에서 바로 보험회사로 서류가 전송이 되면, 민감한 의료정보가 걸러지지 않고 바로 사기업으로 이전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이는 실손의료보험의 축소나 보험가입 거절 같은 결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지금도 보험회사는 단지 단기간 진료를 보았거나 약물 복용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 있는 환자들의 실손의료보험 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폐기를 촉구한다!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청구대행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한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영수증·진료비 내역서 등을 병원이 중계기관을 거쳐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것은 민감한 개인 진료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넘기려는 실손보험사 특혜법이 아닐 수 없다. 이 법안은 보험사가 환자의 질병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 보험료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 가입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고, 환자의 질병이나 개인정보가 누출될 수 있다. 결국 보험사에 환자의 진료정보가 축적되어 환자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의료계와 환자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의사에게 실손보험료 청구를 대행하게 하고, 환자의 진료정보를 보험사에 직접 전송하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현행법의 명백한 위반이며, 소비자의 불편함을 줄이자는 취지를 내세우지만 3800만명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라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안은 결국 소비자의 편의를 빙자한 환자정보 취득 간소화 법안이 아닌가. 게다가 금융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심평원에 민간실손보험의 역할을 대
대한척추신경외과에서는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하 보험업법개정안)에 반대합니다. 1)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문재인 케어 정책의 기본에 반대되는 법안입니다.공공성 강화란 민간보험 영역축소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사보험을 정부가 인정하고 강화하며 문재인케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입니다. 2) 보험업법 개정안은 사보험 업계의 수익극대화를 위한 법안입니다.이 법안은 보험업계의 숙원 법안으로써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정책인가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지 않고,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보험 업계만을 위한 파렴치한 법안으로 판단합니다. 3) 보험업법개정안에는 의료기관에게 진료내역이 포함된 보험금, 청구 전송 관련 자료 제출을 강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민간이 분석관리 한다는 것은 정보유출시 책임소재의 법률적 문제와 함께 이렇게 제출된 자료는 보험 업계의 영업 데이터로 이용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며 이 과정 시 건강보험심사평가
▪자살 속성과 연령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자살예방사업으로 성공적인 자살예방 사업 모델 제시▪청소년 자살예방사업,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SOS생명의전화 운영, 자살고위험군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종합자살예방사업 펼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종서, 이하 생명보험재단)은 11월 5일(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국회자살예방대상’에서 조경연 상임이사가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회자살예방대상’은 안실련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자살 관련 봉사활동이나 제도개선, 연구, 교육, 홍보 등 각 분야에서 자살 예방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발굴해 포상하는 시상이다. 이날 시상식은 문희상 국회의장, 정재희 안실련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생명보험재단 조경연 상임이사는 자살 속성과 연령 등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자살예방사업에 전략적으로 접근해 성공적인 자살예방 사업의 모델을 제시하는 데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국회자살예방대상’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특히 사회적 관심이 적었던 청소년 자살예방사업에 집중해 모바일 상담시스템구축, 인식개선 캠페인, 고위험학생 지원의 세 가지 측면에서 청소년 종합자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