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월 2일 「공공의료대학원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사실 설명」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공공의료대학원은 장기간 공공의료분야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할 우수한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ㅇ 통상적인 전형 절차와 동일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교육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림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공공의대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청원합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과 관련하여, 최종적인 답변 여부 등은 청와대에서 결정할 사안임. 그러나, 상당기간 동안 청원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청원마감 : 9월 27일) 올바른 정보에 입각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림 ◇ (내용) 공공의대 정책의 주요 취지를 의사증원을 통한 의료 질 상승으로 내세웠는데 (이하생략) □ 흔히 공공의대라고 부르고 있으나, 정확히 말하면 공공의료대학원이며, 공공의료대학원은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4년제 대학원 대학으로서, ㅇ 기존에 있던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여 감염·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분야에 근무할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이며, 공공의료대학원이 설립되더라도 기존 정원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8일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10명의 전공의․전임의 중 4명에 대해 9월 1일 고발조치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조치(8월28일)는 해당 병원에서 제출한 ‘휴진자 명단’(병원측날인)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병원측날인)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 이틀 간(8월26일~27일)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의 및 전임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음을 병원 관계자가 확인함 다만, 고발조치 이후에 삼성서울․중앙대․상계백․한림대성심 병원에서 현장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전자의무기록(EMR) 등의 추가자료를 제출해 옴에 따라 이를 확인한 결과, 지방 파견 및 조사 당일 근무 사실이 확인된 4명에 대해 금일(9월 1일) 고발을 취하하는 것이다. ※ (삼성서울병원) 지방병원(삼성창원병원) 파견자를 본원(삼성서울병원) 휴진자 명단에 잘못 포함시킨 점을 병원에서 인정하고, 해당 전공의의 삼성창원병원 근무표를 보내왔고(8월31일), 이를 확인함 ※ (중앙대․상계백․한림대성심 병원) 병원에서 해당 전공의․전임의의 전자의무기록(EMR), 수술기록지, CCTV자료 등을 보내왔고(8월31일), 이를 통해 조사 당일 근무를 한 것으
2020년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 작년 동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은 예방수칙 철저히 준수하기- 어패류 익혀먹기, 바닷물 접촉주의(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어패류 5℃ 이하 저온보관 및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등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20년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이 작년 동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2020년 8월 31일 기준 신고환자 37명으로 전년 동기간 17명 대비 2.18배 증가 비브리오패혈증은 비브리오패혈증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되며, 매년 8월∼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 최근 5년간 월별 평균 환자 신고 수: 2월 0.2명, 4월 0.4명, 6월 2.2명, 7월 4.2명, 8월 13.4명, 9월 15.4명, 10월 7.8명, 11월 1.8명, 12월 0.2명 감염 시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대부분 증상 발현 후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발생한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월별 평균 및 2020년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신고 현황] 또한, 비브리오패혈증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9월 1일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조치사항,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거리 두기 추진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9월 1일 회의에서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최근 60대 이상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중증 환자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강화된 거리 두기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9월 6일(일)까지 모두가 거리 두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감염에 취약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 운영이 중단되더라도, 긴급돌봄 등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 할 것”을 강조하였다. 1. 코로나19 조치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자가격리자가 증가하고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9월 2일(수)부터 11일(금)까지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우선 3개 구를 대상으로 자가격리자 연락·관리 등 점검(모니터링) 시행 적정 여부 등
◈ (사업대상)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미 수검자 중 만 56세(1964년생) ◈ (사업기간) 2020년 9월 1일 ~ 2020년 10월 31일(한시적) ◈ (검사비용) 질병관리본부에서 부담, 본인부담금 없음 ◈ (검사방법) C형간염 항체검사, 항체검사 양성자 대상 확진검사 * 단일 검체(혈액)로 항체검사 및 항체검사 후 양성자에 대한 RNA 검사 동시 수행(재내원 불필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C형간염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한 질병 퇴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대한간학회와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C형간염은 백신이 없고, 방치 시 간경변증(간경화), 간암으로 진행 가능성이 높으나 조기에 발견하여 일정 기간의 약제 복용을 통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다. * C형간염에 감염되면 약 54~86%가 만성간염 상태로 이행하며 20~50년 동안 15~56%가 간경변증으로 진행, 간경변증 환자의 연간 1~5%에서 간세포암종 발생 동 시범사업은 만 56세*(1964년생)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체계**를 활용하여 2020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 만 56세(1964년도) : C형간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9월 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22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3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0,182명(해외유입 2,83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25명으로 총 15,198명(75.30%)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4,66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중증 환자는 104명이며,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24명(치명률 1.61%)이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 (9월 1일 0시 기준, 20,182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 (9월 1일 0시 기준, 20,182명) * 8월 31일 0시부터 9월 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도표 질병관리본부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미래 보건복지 대응을 기본 방향으로 2021년 예산(안)을 2020년 대비 9.2% 증가한 90조1,536억 원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 주 요 내 용 ] 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 ㅇ 검역,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감염병 전주기 관리 강화 ㅇ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정신병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을 통한 치료 역량 확충 ㅇ 코로나19 관련 치료제·백신 개발과 방역물품 성능 개선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예산 : (2020년 3회 추경) 940억 원, (2021년안) 1,314억 원 공공의료 확충 ㅇ 건강보험 정부지원 늘리고, 지역 필수의료 제공 등을 위한 지방의료원, 책임의료기관 지원 확대 * 책임의료기관수(권역/지역) : (2020) 12/29개소(추경 포함) → (2021안) 15/35개소 ㅇ 증가하는 정신건강 분야 정책 수요 대응 위해, 2020년 대비 정신건강 인프라,지역 자살예방 예산 27% 증액 * 정신건강·자살예방 관련 예산 : (2020년) 1,029 → (2021안) 1,311억 원(+28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건강검진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것이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중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그간 검사방법 위반 등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위반 시에도 위반 정도의 경중에 상관없이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적용되어 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을 위반하여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 * 부당금액,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행정처분 일수 세분화(7·10·20·30·40·50·60·70·80·90일 등) ❖ (사례) ○○검진기관에서 부당청구 1건 6,460원이 발생한 경우 (검진기관의 연간 검진비용 지급액 100만 원)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실시 과정에서 중성지방(트리글리세라이드) 값이 400mg/dl 이상인 수검자인 경우 LDL콜레스테롤 검사를 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