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8월 2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59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2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9,077명(해외유입 2,78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90명으로 총 14,551명(76.27%)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4,21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58명이며,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16명(치명률 1.66%)이다. 8월 28일(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결과 변동 가능 ※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붙임 1의 “주요 집단 발생 현황” 참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978명*(교인 및 방문자 576명**, 추가 전파 304명, 조사 중 98명)이다. * (수도권) 912명 : 서울 567명, 인천 42명, 경기 303명, (비수도권) 66명: 부산 4명, 대구 12명, 대전 3명, 강원 9명, 충북 1명, 충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28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현황, ▲역학조사 역량 확충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8월 28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열흘간 3〜4백명대의 일일 확진자와 함께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 중환자용 병상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하면서, 어느 때보다 정확한 병상 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언론에서도 현재 정부가 파악한 병상과 실제 가용병상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도가 있는 만큼, 중수본에서 정확한 현황 파악과 투명한 공개를 통해 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에도 문제가 없도록 병상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정 본부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최근 정부청사는 물론 국회·법원 등 핵심국가시설에서도 감염사례가 확인되어 더 이상 코로나19 안전지대는 없다고 하면서, 핵심국가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국가핵심기능이 중단될 것이라는 불안감과 함께 국가기관의 신뢰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28일 10시 30분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3개 병원 응급실 미복귀 10명의 전공의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추가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 업무개시명령 근거 :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시 벌칙 근거 : 「의료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 제21조제2항,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년 8월 28일(금) 오전 10시를 기하여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다. 또한,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하여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이와 함께, 8월 26일(수)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비수도권까지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1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 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크게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집단 휴진이 강행됨에 따라,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차대하고 직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확진자: (8월26일)307명(수도권229명,비수도권78명)→(8월27일)434명(수도권313명, 비수도권121명) 업무개시명령 근거 : 「의료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규칙’)을 8월 28일(금)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숙박업 등의 시설‧설비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숙박업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및 이·미용업소 칸막이 규제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신고 절차 및 변경신고 기준 등 신설 - (신고 절차)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3조) - (변경신고)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8월 28일(금)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이번에 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첨단생의료실시기관(재생의료기관)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장비·인력 기준 규정 ☞ 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①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② 연구계획을 작성 제출하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 또는 승인 통보를 받을 필요(첨단재생바이오법 제10조~제14조) ▸ (시설) 인체세포등 보관실, 임상연구 기록보관실, 처치실(수술실, 회복실) 등 ▸ (장비) 인체세포등 보관을 위한 냉동·냉장 장비 등 각 시설별 필수장비 ▸ (인력)연구책임자 및 연구담당자(연구원 또는 보건의료인),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 / 연구책임자·담당자에는 의사 1명 이상 포함 필수 ○ 첨단재생의료 실시 관련 재생의료기관의 준수사항 규정 - (기록·보관 의무) 임상연구 수행을 통해 생성된 임상연구정보* 및 세포처리시설로
-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89% 인상하여, 직장가입자는 2020년 6.67%→ 2021년 6.86%,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20년 195.8원 → 2021년 201.5원으로 함-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은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 및 질환 예방제인 ‘프레비미스정․주’(2020.9~) 등 3개 의약품 신규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27일(목)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어,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1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89%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1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1만9,328원(2020.4월 부과기준)에서 12만2,727원으로 3,399원 증가(보험료율 6.67% → 6.86%)로 하고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9만4,666원(2020.4월 부과기준)에서 9만7,422원으로 2,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8월 2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34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7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8,706명(해외유입 2,770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93명으로 총 14,461명(77.31%)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3,93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46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13명(치명률 1.67%)이다. 8월 27일(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결과 변동 가능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2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959명*(교인 및 방문자 570명**, 추가 전파 299명, 조사 중 90명)이며, * (수도권) 893명 : 서울 551명, 인천 41명, 경기 301명, (비수도권) 66명: 부산 4명, 대구 12명, 대전 3명, 강원 9명, 충북 1명, 충남 18명, 전북 8명, 경북 10명, 경남 1명 ** (교인 및 방문자) 교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