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26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확대방안 ▲태풍 대처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8월 26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수도권의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모든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하면서, 이번 조치에 따라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교육부·여가부 등 관계부처에게 인력 확보, 돌봄시설 방역상황 등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사랑제일교회 및 집회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확진자는 대부분 검사가 마무리되었으나 n차 감염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방역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다. 정 본부장은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서 지난 일주일 간 정부가 최선을 다해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면서,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여 현 상황에 대응할
1. 그간의 경과 및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변경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열린 자세로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협의를 진행하였다.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의과대학 정원 조정 등을 포함한 주요 보건의료정책에 대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 나가자고 제안하는 한편,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 기로에 놓인 엄중한 상황에서 대화기간 동안에는 집단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정부도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8월 19일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간담회, 8월 20일 보건복지부차관 정례브리핑 이에 더해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적인 임무로 두고 코로나19 위기를 안정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도 있다. * 8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담화문 특히, 8월 24일 국무총리-대한의사협회 간담회 이후 진행된 복지부장관–대한의사협회회장 협의를 통해 아래의 합의문안 마련에 동의하였다. [ 합의문
국립재활원(원장 이범석)은 보조기기가 필요한 생활 속 어려움 및 보조기기 맞춤 활용 사례를 2020년 8월 14일(금)부터 상시 공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은 보건복지부 연구개발(R&D)사업인 『노인‧장애인 보조기기연구개발사업』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수행한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노인 당사자와 전문가가 함께 보조기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열린제작실을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1층에 구축하였다. 또한, 열린제작실에서 개발할 보조기기 선정을 위해 『“드루와, 보조기기가 필요한 사람” : 보조기기가 필요한 생활 속 어려움 및 맞춤 활용 사례』 4년간 상시 공모를 대국민 대상으로 시행 할 예정이다. 공모는 보조기기가 필요한 일상생활 속 어려움 사례를 제출하는 「“보조기기는 내가 만들게, 클릭은 누가할래?”」와 맞춤 활용 중인 보조기기 사례를 제출하는 「“요건 몰랐지? 나만 알고 있는 보조기기 맞춤 사용 비밀”」 두 가지 주제로 이루어진다. 이 공모는 『노인‧장애인 보조기기연구개발사업』의 사업 기간 내(2020년~2023년)에 계속될 예정이며, 2020년에는 9월과 12월에 사례를 선정할 예정이다. 접수방법은 중앙보조기기센터 누리집(
[ 주요 논란 내용 ] ·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 시․도지사 추천으로 입학이 결정된다는 내용· 복지부가 배포한 카드 뉴스(8월24일)에 따르면,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 보건복지부는 8월 25일,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 논란에 대해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설립은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아직 입법 조차되지 않은 상태며, 따라서, 학생 선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향후 국회 법안 심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정부에서는 국회의 결정에 따라 법률이 제정된다면, 그 후속조치로 관련 하위법령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공공의대는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4년제 대학원 대학으로서, 의료취약지의 시·도별 분포, 공공보건의료기관 수 및 필요 공공보건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추천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제출된 법안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시․도지사 개인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 없으며, 복지부 카드 뉴스에서 언급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참여 부분은 공공보건의료분야 의무복무(원칙 10년)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8월 2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64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6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7,945명(해외유입 2,750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67명으로 총 14,286명(79.61%)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3,349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8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10명(치명률 1.73%)이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확진자 일별 현황 (8월 25. 0시 기준, 17,945명) 확진자 지역별 확진자 현황 (8월 25일 0시 기준, 17,945명) 확진자 성별, 연령별 현황 (8월 25일 0시 기준, 17,945명)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자료 도표 질병관리본부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8월 26일(수) ‘관상동맥우회술* 6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 관상동맥우회술: 관상동맥의 막힌 부위를 우회하여 막힌 혈관의 아래부위로 직접 혈액이 통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는 외과적 치료방법*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및 건강정보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 >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급성질환 > 관상동맥우회술 [ 관상동맥우회술 6차 적정성 평가 주요내용 ] ▪ 평가목적: 관상동맥우회술의 수술 후 합병증 및 사망률 감소 ▪ 평가대상 - (대상기간) 2018년 7월∼2019년 6월(입원 진료분) - (대상환자) 허혈성 심질환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환자 - (대상기관) 종합병원급 이상 81기관(상급종합병원 39기관, 종합병원 42기관)▪ 주요 평가내용 - 관상동맥우회술 총 건수, 수술후 30일내 사망률, 퇴원 30일내 재입원율 등▪ 평가결과 - (종합점수) 전체 평균 94.2점(5차 대비 0.7점 상승) - (등급결과) 1등급 기관은 66기관(89.2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 및 세부사항 마련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생의료기관 지정 등 지연, 올해 내 완비 목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첨단재생바이오법*」 (2019.8.27.공포/2020.8.28. 시행 예정) 시행령 제정안이 8월 25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부-식약처 공동) 이번에 제정한 제정된 시행령은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희귀·난치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 열린다”,「첨단재생바이오법」제정안 8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첨단재생바이오법」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첨단재생의료 및 인체세포등의 범위 등 (안 제2조~제4조) ○ (첨단재생의료 범위) 치료방법별로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융복합치료 4개로 분류 ○ (인체세포등의 범위) 사람 또는 동물로부터 유래한 세포·조직, 또는 이를 조작, 가공, 제작 등 방법으로 처리한 것으로 규정 ○ (임상연구의 위험도) 의료기관에서 연구계획 작성 시
•빈다맥스®, 정상형 또는 유전성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 심근병증(ATTR-CM) 성인 환자 치료를 위한 국내 허가 받은 최초이자 유일한 치료 옵션1,[2]•ATTR-ACT 임상시험 결과 위약 대비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과 심혈관 관련 입원 빈도 위험률 감소[3]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 www.pfizer.co.kr)은 정상형(wild-type) 또는 유전성(hereditary)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 심근병증(Transthyretin Amyloid Cardiomyopathy, 이하 ATTR-CM) 치료제 ‘빈다맥스®캡슐 61mg’(Vyndamax, 성분명 : tafamidis, 타파미디스)가 8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성인 환자의 심혈관계 사망률 및 심혈관계 관련 입원의 감소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1 빈다맥스®는 정상형 또는 유전성 ATTR-CM 성인 환자의 치료를 위해 허가 받은 최초이자 유일한 치료제로, 1일 1회 1캡슐 복용하는 제제다.1,2 ATTR-CM은 혈액 내에서 자연적으로 순환하는 운반 단백질인 트랜스티레틴(TTR)이 불안정해지며 잘못 접힌 단위체로 분리돼 심장에 쌓여 제한성 심근증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진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