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되지 않은 산삼약침에 대한전수조사 및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 한의원 및 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산삼약침이 암 치료 효과가 없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지난 14일 나왔다. 해당 한방의료기관은 진세노사이드를 주 성분으로 하는 산삼약침 치료가 말기암 환자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완치 및 호전사례들을 광고했다. 2012년 5월, 이를 본 간암 말기 환자의 자녀가 해당 한방의료기관에 수 천만원을 치료비로 지불하고 부친의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환자는 결국 암이 온몸으로 퍼져 그 해 12월 사망하고 말았다. 이에 유가족은 해당 한의사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해당 한방의료기관의 산삼약침 시술이 암치료에 효과가 없으며 산삼약침 광고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유가족에게 4,26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과정에서 법원 전문심리위원인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해당 한방의료기관의 완치 및 호전사례는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한의계의 약침학회에서조차 혈액 내에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직접 투여되는 경우 혈전이 유발되어 위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법원 또한 “피고가 조제한 약
겨울철 괴로운 어깨 통증, 일시적인 근육통 또는 오십견으로 착각섣부른 자가판단 금물, 조기에 적절한 치료 받아야 어깨통증은 현대인의 고질병이다. 컴퓨터,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면서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고 운동량마저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외부 활동과 운동량이 현저히 줄어 어깨 근육 및 관절 유연성이 감소하며 어깨통증이 심해진다. 어깨는 회전근개라는 4가지 근육이 팔 뼈를 관절에 단단히 붙잡고 있는 구조이다. 흔히 어깨가 아프면 일시적인 근육통으로 여겨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겠지’라는 생각에 적극적인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통증을 방치하는 경우,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진단을 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진단은 근막통증후군이 가장 흔하고, 어깨 관절을 감싸는 회전근개 힘줄의 손상, 오십견으로 불리는 유착성 관절낭염 등이 그 뒤를 잇는다.근막통증후군이란 근육의 스트레스, 잘못된 자세나 반복적인 움직임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근육에 통증을 유발한다. 대개 운동 시에 통증이 유발되고, 통증 유발점에 압박을 가할 시에는 국소적인 통증이 발생하곤 한다.
후천성 평발, 후경골건 기능장애로 악화되기도... 서울에 사는 중학생 최모군(14세·남)은 3개월 전 방과 후 축구활동을 시작했다. 축구에 서서히 재미를 붙여가고 있는 가운데 가끔 발등과 발바닥 아치에 통증을 느꼈는데 딱 맞는 축구화를 벗으면 통증이 사라져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던 와중 발목을 삐끗해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겪은 최군은 병원을 찾았고 부주상골증후군을 진단 받았다. ‘액세서리 뼈’라고도 불리는 부주상골은 복사뼈 밑 2cm 부위에 위치한 뼈로 발목과 엄지발가락을 이어주는 주상골 옆에 툭 튀어나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다. 부주상골증후군은 출생 시 뼈가 정상적으로 유합하지 못해 나타나는 질환으로 대표적인 족부 질환 중 하나다. 10명 중 1명꼴로 발견되는 부주상골증후군은 뼈가 발달되는 시기인 13-15세 사이 청소년에게 주로 나타난다. 가벼운 통증으로 질환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칫 성장통으로 오인하기 쉬워 질환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 하지만 발목을 삐거나 골절과 같은 외상이 발생하면 부주상골이 분리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발레, 축구, 인라인 스케이트처럼 발에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지는 운동을 할 경우 부주상골도
DUR 미확인 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 개정안 발의에 대한 의견 지난 11일 '의사나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때 처방금기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약사 출신 의원에 의해서 발의되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복지부에서는 "현재 복지부령에 따라 DUR 시스템에 어떤 정보를 담을지 복지부가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어떤 정보에 대체조제 여부도 포함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조합하면 사실상의 성분명 처방 시대가 온다. DUR 도입 시 정부는 의료계에 약제 간 점검만을 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시작을 하였다. 진료실의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처방일수 중복이 체크되어 환자와 실랑이 할 필요가 없어졌고 약제 간 문제가 되는 경우 자동으로 알려줘서 애써 외면하기도 불가능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DUR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DUR에 대체조제 정보를 담는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과는 전혀 무관한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너무나도 극명하다. 소위 이야기하는 오리지널 약에 비해서 제네릭은 인체 흡수가 80-125% 이내이면 허가가
- 의료영리화 시발점,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 즉각 폐기 요구 -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ICT분야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를 조건부 실증특례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기에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히 반대한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는 의료기기업체 휴이노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실증특례 신청을 한 것으로,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심장질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내원 안내 또는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 안내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는 곧 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서비스가 단순히 의사가 의학적 판단과 소견을 환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병원 내원 및 타 병원 등으로 안내만 하는 것이라며 원격의료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의사가 심전도를 판독하고, 의사-환자 간에 병원 내원여부를 결정, 안내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소견이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한 원격의료인 것이다. 즉
횡격막 탈장 판결 항소심 선고 관련대한의사협회 성명서 수원지방법원은 항소심에서 ‘횡격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담당 의료진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한 2018. 10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발생 당시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죄,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40시간, 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환아와 그 유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그러나 동 사건에 대한 민사적인 배상에 이어 형사사건에서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선한 의도의 의료행위로 발생된 악결과를 이유로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의료계는 유감의 뜻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2018. 11. 11.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여 안전한 의료환경 마련을 요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잘못된 판결을 규탄한 바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죽음에 맞서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의사에게 중한 형사책임을 추궁했다는 점에서 수원지방법원의 이번 항소심 판결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의료행위의 핵심은 질병과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성명서 보건복지부는 2019년 7월부터 폐암에 대해 국가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암 검진 대상에 폐암을 추가하고 검진기관 지정기준 등을 규정한 암 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국민의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최전방에서 활동하는 의료인들은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만7969명이 폐암으로 사망했고, 전체 암종 중 사망자 수 1위가 폐암이다. 또한, 5년 상대 생존율(일반인과 비교할 때 암 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이 26.7%로 췌장암(10.8%) 다음으로 낮고, 조기발견율도 20.7%에 그쳐 위암(61.6%), 대장암(37.7%), 유방암(57.7%)과 큰 차이가 난다. 폐암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노출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2년 주기로 암 검진사업을 시행하여 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로 생존율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더욱 활발하게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선진국 수준을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의료기술과 첨단 장비가 갖추어진 전국의 진료기관에서 손쉽게 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보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죽음으로 증명해야 하는가수련병원과 정부는 수련환경 개선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라 기자회견을 시작하기에 앞서 돌아가신 故 신○○ 전공의의 명복을 빕니다. 이 일로 가장 가슴 아파하고 계실 고인의 가족 여러분과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선생님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지난 2월 1일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선생님이 당직 근무 중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대한민국 전공의가 처한 참혹한 현실이 누군가의 죽음으로 드러난 이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려워 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故 신○○ 전공의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환아들을 진료하며 최선을 다하는 전공의였습니다. 길병원은 법을 지켰다고 말하지만, 하루 4시간에 이르는 휴식시간은 서류에만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故 신OO 전공의는 퇴근 시간 후에도 환자를 위해, 그리고 남아있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3시간에 이르는 시간을 더 일하고 있었습니다. 길병원은 주당 80시간을 지켰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는 일주일 168시간 중 110시간을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길병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