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 법,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의미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는 2월 8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공청회를 앞두고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개정안이 모든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가능한 외래치료를 통해서 지역사회 기반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고 회복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당사자 단체의 주장에 찬성하는 차원이 아니라 학회 차원에서도 이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다. 법 개정안에 비공식 입원 조항이 추가된 것은 강제입원으로 전환되지 않는 온전히 환자와 치료자간의 협의에 따라 입원치료계획이 수립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정 전 동의입원이 사실상의 강제입원의 형태를 띄고 있었던 것에 비하여 훨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고 있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성기 자타해 위험이 높은 사람이나 치료 후 약물복용을 안하고 재발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다
한국, 중국 등 유교문화권에서 유독 크게 체감 #3년째 취업 중인 박 모씨, 매년 다가오는 구정이 두렵기만 하다. 지난해까지는 이런저런 이유로 시골집 방문을 피했지만, 이번 구정에는 빼도 박도 못하고 시골 방문에 동행하게 될 듯하다. 온 가족이 다 모이는 자리에서, 무슨 말을 들을 지 생각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다 설날은 가족과 친지들이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여서 우애와 화목을 다지는 민족 고유의 명절이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만나는 일가친척들과의 대화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여, 가족이 화목하게 보내는 날이라는 추석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구정과 추석 등 연휴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명절 스트레스의 상당부분은 부적절한 대화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서양 사람들은 명절 때 만나도 별다른 갈등 없이 대화가 진행되고 화목하게 분위기가 유지되는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랜만에 만났을 때 부적절한 대화를 해 가족 간의 심기가 흐트러지는 경향이 종종 있다. 서양에서는 가족 간이라도 지나치게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간섭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대화 규칙을 지키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이니까 서로 이
감염 매개체 접촉 유의하고 여행 후에도 증상 발현 살펴야 설날 연휴를 코앞에 두고 수많은 여행객들이 계획 세우기에 한창이다. 그러나 설레는 여행도 생각지 못한 질병이 찾아오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건강한 여행을 위해 여행 전부터 다녀온 후까지 어떤 대비와 대처가 필요할지 세브란스병원 여행자클리닉 염준섭 교수(감염내과)가 밝힌다. 세브란스병원 여행자클리닉은 다국가 감염병 감시기구이자 여행자 질병 데이터 연구 네트워크인 ‘GeoSentinel’에 등록된 국내 유일 기관이며, 염 교수는 GeoSentinel의 국내 대표(GeoSentinel Site Director)로 활동하고 있다. 약 넉넉히 챙기고 예방접종…건강한 여행 준비하려면 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지의 질병 정보를 충분히 알아본 후 필요한 의약품을 처방받고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여행지별로 우려되는 감염 질환뿐만 아니라 평소 갖고 있는 지병 악화를 막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염 교수는 “실제로 감염 질환보다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본인이 갖고 있던 만성 질환의 악화다.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등이 대표적으로 이에 해당되고 뇌졸중 위험군의 경우에도 유의해야 한다”면서 “여행 전 병
처진 눈꺼풀로 졸려 보이는 눈, 안검하수 윗눈꺼풀에는 눈꺼풀 올림근이라 불리우는 상안검거근이라는 근육이 존재한다. 이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 눈꺼풀이 아래로 처지고, 눈꺼풀의 틈새가 작아지게 되는데 이는 안검하수라 진단할 수 있다. 안검하수는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선천성 안검하수의 경우 주로 상안검거근의 발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힘이 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천성 안검하수가 생길 경우 아이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며, 목을 가눌 수 있는 나이까지 성장하게 되면 정면의 물체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해 고개를 들거나 눈썹과 이마를 올리고 턱을 치켜들어 바라보게 된다. 또한 증상이 심하면 시력이 발달하지 못해 약시가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후천성 안검하수는 외상으로 인한 근육 또는 신경의 손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노화로 인한 근육기능의 저하로 인해 나타나게 된다. 후천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진 눈꺼풀이 시야를 방애하기 때문에 시력저하, 두통 뿐 아니라 턱을 들어올리는 버릇으로 인해 목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며, 눈꺼풀을 움직이기 위해 이마 근육이 자주 사용되어 이마 주름의 원인이 된다. 안검하수를 치료하기 위해
문케어 저지 사라진 2019 의협 전략 선포식과 정부 뜻대로 진행되는 문케어에 대해 의협은 회원 기만 중단하고 회원 생존 비상 대책을 마련하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신년 간담회를 통해 의협이 요구했던 1월31일까지 진찰료 30% 인상 및 처방료 부활 요청을 거부하여 문케어 30조 예산 중 원가의 69%에 불과한 기존 수가의 정상화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나아가 원격 의료 도입 필요성까지 밝혔다. 박장관은 취임 후 가장 의미있는 성과로 2017년 8월 발표된 문재인케어의 애초 계획대로 차질없는 이행을 꼽아 2017. 12.10 전국의사결의대회에서 문케어저지를 다짐했던 회원들에게 굴욕감을 주었고 이는 2019년1월2일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신년사를 통해 문케어가 의료계 반발없이 순탄하게 추진 중이라는 확인과 동일하다. 이는 곧 의료를 멈추어 문케어를 저지하겠다는 대회원 공약을 내세웠던 최대집 집행부의 실패를 의미한다. 문케어는 기존 저수가 정상화는 외면하고 보장성강화만 진행되어 2018년도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상급병실료 급여화, 뇌혈관 MRI 급여화 등 문케어의 주요 정책은 모두 이행되었고, 올해에도 당장 오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임세원 법안 환영“고인의 뜻을 살리는 지속적인 사회활동의 신호탄이 될 것”“수용에서 치료로의 전환,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의 균형 잡힌 정신보건시스템 기틀 마련 기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는 이번 발의된 윤일규 의원 대표발의를 위시한 다수의 법안들이 고 임세원 교수의 뜻을 담고 있으며 특히,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통해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여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필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보며 환영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작년 한 해의 마지막 진료를 성실한 자세로 수행하다 순직한 고 임세원 교수의 유지는 안전한 진료환경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는 세상이었다. 이번 사건은 진료실 안전 자체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인권수준을 높이면서 까다롭게 강화된 입원절차의 모든 책무를 보호자와 진료진에게 부여한 결과, 적법하고도 시급한 입원조차도 위축되어 정신질환자가 치료권을 이탈하는 악화된 치료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그간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질환자의 인권향상과 환자의 치료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궁극의 목표달성을 위해 입법론적 고찰 내용의 용역연구를 진행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종합하여 사법입원제도의 도입이
사문화된 의료인력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라! 국가를 포함해서 한 사회의 성숙도를 엿볼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는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누구나 예측 가능하고 동의할 수 있는 법의 잣대일 것이다. “내로남불”이 요즘 대한민국에서 회자되고 있다. 만일 구성원 대부분이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놓고 그 법을 들이대며 통제하고 억압한다면 그 사회는 원초적이고 야만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소위 “사무장병원” 이라는 공공의 적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해결사로 출발했다. 그런데 최근에 사무장 병원과 관계없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집중단속 및 압박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사문화된 법’을 들이밀며 특사경의 단속을 한다면 수많은 개원의사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지킬 수없는 단지 법을 위한 법이 의료인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다.비현실적인 규정으로 입원환자 10명도 없는 의료기관에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이 상주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하겠다고 하고 상주여부 확인을 위해 야간에 들이닥치고 체포 운운한다면 이것은 일차의료기관의 입원실을 폐쇄하라는 압박이다.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