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Q 상장심사 완료 예상지속적 투자와 기술 혁신으로 주주가치 제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를 추진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대표: 안재용)는 판교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코스피 상장 추진을 결의했다고 11월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바이오사이언스는 내달 1일 한국거래소에 IPO를 위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접수 받은 한국거래소는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45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한국거래소 승인 후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코스피에 입성한다는 목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앞서 IPO를 위해 NH투자증권을 대표주관사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증권을 공동주관사로 선정한 바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IPO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혁신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영투명성 확보 △재무건전성 강화 △신속한 사업의 전개와 확장 △해외사업 확대 등 시장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백신·바이
해외영업 총괄 및 부사장 역임 GSK는 12월 1일부로 GSK 한국법인 사장에 미국, 영국, 아시아 등지에서 20년 이상의 제약 경력을 가진 헬스케어 전문가 롭 캠프턴(Rob Kempton)을 선임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호흡기 및 신경질환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롭 캠프턴 신임 사장은 2013년 GSK에 입사해, GSK의 HIV 전문기업인 비브헬스케어(ViiV Healthcare)의 미국 내 영업관리 총괄을 거쳐 돌루테그라비르 부문의 미국 내 마케팅 총괄을 역임했다. 또한 필드 영업(field sales) 부사장으로 미국에서 단일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3제 복합제 트렐리지의 출시를 주도했으며, 최근에는 GSK의 후속 파이프라인의 해외 영업 총괄 부사장을 맡았다. 롭 캠프턴 신임 사장은 “GSK한국법인의 리더로 부임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대가 된다”며 “지금까지의 기반을 바탕으로GSK 한국법인이 국내 선도적인 제약 및 백신회사로 자리매김해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그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 “환자들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유능한 임직원들과 함께 비즈니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
- DTC 인증제 2차 시범사업 중 신속평가 종료에 따른 고시 - 비타민, 골절량, 복부비만 등 영양소·건강관리 항목 추가 *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 :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검체수집, 검사, 검사결과 분석 및 검사결과 전달 등을 소비자 대상으로 직접 수행하여 실시하는 유전자검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7일 보건복지부 고시「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이하 ‘DTC 유전자검사’)의 검사허용 항목이 기존 56항목에서 최대 70항목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올해 진행 중인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2차 시범사업’ 중 지난해 1차 시범사업을 통과했던 4개사를 대상으로 한 신속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서, 3개사*가 통과하였으며 해당 업체별로 시행할 수 있는 DTC 유전자검사 항목은 최대 70항목까지 확대되었다. *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테라젠바이오 참고로 이번 2차 시범사업은 2개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데, 신속평가는 지난 1차 시범사업을 통과했던 4개사를 대상으로 일부 검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1일(화) 30개 의료기기 기업을 제1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 시행(‘20.5월)에 따라 의료기기 연구개발(이하 R&D)과 세계 시장 진출 등 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12월 1일자로 고시*한다.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현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국산 코로나19 진단도구의 수출급증으로 의료기기 산업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102개 기업이 신청(6월5일~7월17일)하였으며, 서면‧구두심사(8월26일~28일)와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의결(11월11일)을 거쳐 30개 기업을 최종 선정하였다. (인증결과) 제1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이하 ‘인증기업’)은 총 30개 기업으로 유형별로 다음과 같다. 혁신선도형 기업(7개소) : 우수한 R&D 투자와 다각적 연구활동, 안정적인 기업 역량으로 의료기기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 의료기기 매출액 500억 원 이상, 의료기기 매출액 대비 의료기기 연구개발비 비중 6% 이상 혁신도약형 기업(23개소) : 혁신 기술력을 기반으로 특화 분야 전문성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29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수능 준비현황 및 특별 상황관리 계획,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1월 29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 일부 공직자들의 방역지침과 관련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비판보도가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소수의 안일한 행위로 인해 정부 신뢰도가 훼손되고 방역에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 공직자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부처 및 지자체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 본부장은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조치가 강화되었지만, 다양한 업태가 섞인 복합시설 등 현장에서는 아직도 혼선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일반 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는데,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등 복합시설은 영업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서, 중수본과 관계부처에게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
난소암 치료에서 정밀의료[i] 가치 알린 최초의 PARP저해제 린파자[ii] 난소암 2차 및 1차 유지요법에서 유효성과 안전성 확인한 PARP 저해제[iii],[iv]로 치료 패러다임 바꿔정밀의료에 근거한 린파자의 단일 및 병용요법 연구 진행, PARP 저해제 저변확대 기대 인사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린파자 국내허가 5년간의 발자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의학부 난소암환자 치료에서 올라파립의 임상적 의의 난소암치료의 패러다임 변화 그 5년 성균관의대 산부인과 김병기 교수 QnA 발표자&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이사 사장 김상표)는 11월 27일 린파자(성분명 올라파립) 국내 출시 5주년을 맞아 난소암 치료 영역에서 올라파립의 임상적 가치와 린파자 허가 5년의 의의를 소개하는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초의 PARP 저해제인 린파자는 국내에서 2015년 8월, 캡슐 제형으로 BRCA 변이 난소암 2차 유지요법에 허가2 되며 바이오마커를 기반으로 한 난소암의 표적항암제 시대를 연 바 있다. 이후 2019년 10월에는 린파자정 허가[v]와 함께 BRCA 변이 난소암 1차 유지요법, gBRCA변이 전이성 HER2 음성 유방암까지 치료 영역을 확장
지역별·상황별 대응체계 구축, 재가·비대면 서비스 확충 및 대면서비스 안전 확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7일(금)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감염병 상황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방안(이하 ’코로나19 돌봄 대책‘)’을 마련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 영유아·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현행 돌봄 체계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감염병 차단을 위해 신속한 돌봄시설 휴원 조치를 함과 동시에 긴급돌봄과 같은 필수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인한 돌봄의 재가족화, ▴다양한 긴급돌봄 수요에 대한 체계적 대응시스템 부족, ▴대면·집단 이용 중심 서비스를 대체할 재가·비대면 서비스 개발 미흡, ▴코로나19 장기화로 파생된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미흡 등의 한계도 드러냈다. * (아동) 가족 양육부담 및 아동학대 위험 증가, (노인) 건강 악화, 우울감 증대, (장애인) 활동 제약, 생활시설 집단감염 위험 증가 등 이번 코로나19 돌봄 대책은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여 ①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여 지속 가능
대법원이 특허전략 성공으로 퍼스트 제네릭을 출시한 회사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 인하를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2부는 11월 26일 한국릴리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손해배상 소송에서 릴리(원고)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한 당일 동시에 진행된 대법원 민사3부는 명인제약이 한국릴리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명인제약 손을 들어주었다. 10년여의 시간이 흐른 이 복잡한 소송은 2008년 릴리의 조현병치료제 ‘자이프렉사’의 특허가 무효라는 심판이 청구되면서 시작된다. 당시 한미약품은 자이프렉사의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해 2심에서 승소한 뒤, 자이프렉사 제네릭인 ‘올란자’를 2011년 출시했다. 이 심판결과를 확인한 명인제약도 이후 ‘뉴로자핀’이란 제네릭을 출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뒤집었고, 릴리는 이를 근거로 양사(한미약품과 명인제약)에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제네릭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을 손해 배상하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릴리는 한 발 더 나아가, 제네릭 출시로 자이프렉사의 약가가 인하되었으니, 이에 대한 손해도 배상하라는 소송을 한미약품과 명인제약에 각각 제기한다. 국내 최초의 오리지널 의약품 약